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하여 송정미 외 아홉 분이 방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에 관련하여 대표청구인 김광식 씨의 청구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표청구자는 발언대에서 청구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있을 시에는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대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의회법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취지를 양해해 주시고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그 말씀을 속기록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 의회법에 의해서.
대표취지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더라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청구자 김광식 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