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저는 7조2항 “비장애인이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 49명이고 장애인이 51명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비장애인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장애인동호회를, 체육회를 활성화할까,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서 체육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비장애인이 너무 많으면 장애인 동호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한 3분의 1 정도 하면 어떨까, 그 좋은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년동안 동료위원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공석 의장님께서 그 당시 평의원으로 계실 때 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질의 관련해서 많은 부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끼리 상당히 토론을 하다가 그때 발의자인 제가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었던 거고요.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부결된 것은 아니고 그당시 우리끼리 신랄하게 토론만 하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속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다른 구도 지금 노원구밖에 없고 지금은 체육회를 만드는 것이 시기상조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그때 피력했는데 그 사이에 8개구에서 이미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돼서 지금은 아마 분위기가 무르익었던지 집행부에서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려고 진행 중이어서 이 시기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 박순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면 장애인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장애인 동호회 승인하고 취소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규제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자꾸 내서 본의원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자체로 만들어본 내용이 좋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정식으로 전달해 와서 제가 받아들여 서 승인이라는 말을 빼고 동호인 조직의 요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간담회 시간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황이 벌어져서 2년 동안 본의원이 발의하도록 요구를 안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