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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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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저는 7조2항 “비장애인이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 49명이고 장애인이 51명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비장애인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장애인동호회를, 체육회를 활성화할까,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서 체육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비장애인이 너무 많으면 장애인 동호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한 3분의 1 정도 하면 어떨까, 그 좋은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년동안 동료위원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공석 의장님께서 그 당시 평의원으로 계실 때 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질의 관련해서 많은 부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끼리 상당히 토론을 하다가 그때 발의자인 제가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었던 거고요.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부결된 것은 아니고 그당시 우리끼리 신랄하게 토론만 하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속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다른 구도 지금 노원구밖에 없고 지금은 체육회를 만드는 것이 시기상조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그때 피력했는데 그 사이에 8개구에서 이미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돼서 지금은 아마 분위기가 무르익었던지 집행부에서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려고 진행 중이어서 이 시기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 박순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면 장애인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장애인 동호회 승인하고 취소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규제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자꾸 내서 본의원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자체로 만들어본 내용이 좋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정식으로 전달해 와서 제가 받아들여 서 승인이라는 말을 빼고 동호인 조직의 요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간담회 시간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황이 벌어져서 2년 동안 본의원이 발의하도록 요구를 안했던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