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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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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라는 조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분기별 모임이 있고 정기모임이 있고 라는 표현을 법에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의 밑에 하위단계인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세부사항은 거기다 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강남구도 현재 장애인체육회 결성을 위해서 지금 법인화하려고 지금 서류를 만들고 이사를 하고 그래서 서울시 승인요청 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체육회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가 법적 뒷받침이 되면 그때 집행부에서 강남구도 이런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었으니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많은 단체에다가 그때 이제 홍보할 집행부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