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위원 국.과장님들 다 계신데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청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출석을 못하면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위원들 간에 다툴 일도 아니고요.
위원들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릴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도 근거를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어요. 그 의결한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감사 방법과 감사 내용을 보면 증인 출석 요구에 반드시 구청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문가간에는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청장들이 상임위원회 감사장에는 구청장이 출석 안한 걸로 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그 의결이라고 하면 본회의 의결을 아까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은 이미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고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요구,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제1항입니다.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항에 보면 제1항 요구를 받은 구청장, 요구를 받은 것은 우리 감사계획서에 요청을 받았어요.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도 안했을 뿐더러 그리고 위원장께서 출석요구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도 안했고 마찬가지로 오늘 총평을 하는데 자리에도 우리 청장님께서 출석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다툴 일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구의회 위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 의결도 했고 조례에도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있는 사항들을 왜 그것을 부정해서 출석을 안 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적으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