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위원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것에 따른 조치를 해야죠. 실과장님들 여기 다 와 계셔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그래도 말 꺼낸 것에 대한 마무리는 하고 모든 회의 종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면 증인출석요구의 건이 있어요.
거기에는 위원들이 요구할 시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소.동장 그리고 구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출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증인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돼 있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제9조2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