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만희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3-10-16

유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0년말 기준 무려 251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 5,050만명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약 7%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남구 구정백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2010년과 2011년 장애인 수는 1만5,030명에서 1만5,587명으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이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본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서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달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며 산하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 지부, 지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활성화의 토대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체육시설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하고 클럽, 동호인 등과 같은 경기종목별 동호인 조직들이 잘 조직되고 운영되도록 강남구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강화와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동호인 조직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집행과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시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체육 단체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장애인 체육의 공적 등이 있는 단체나 개인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체육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2011년 12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육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같은 조례 제6조부터 8조까지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동호인 조직의 요건과 비장애인도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동호인 소모임 활동을 권장하거나 주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체육 행사나 운동경기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의원입법임을 감안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강남구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함에 따라 다른 체육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삶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