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 민주평통자문위원회도 있고 한데 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안건은 심사를 해서 통장을 위촉하는 그런 조례안을 하는 것인데 자문은 말 그대로 심사위원이 그대로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심사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 조례에서 반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사실 현장 동사무소에 지켜보면 돌림반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반장 분들이 통장, 반장, 통장 분들은 활동을 이제 하시는데 반장 활동은 지금 현재 명단을 올려놓고 지역의 활동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통장구역에 반장 분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림반장 현황, 현재.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지금 상여금하고 보상품으로 해갖고 하는데 돌림반장에 대한 현재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