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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336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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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 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