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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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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는 협력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협력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협력기관 현판 부착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또한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는 강남구에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이 인정한 협력한, 협력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협력기관의 지정과 운영은 강남구 의료관광의 신뢰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협력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지정 취소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행정의 공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항제2-2호는 의료관광자문위원회에서 협력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3항에서는 협력기관의 지정기준을, 안 제12조의2에서는 협력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해 규정하면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할 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2에서는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