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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3본회의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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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부의안건 및 여인두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가지원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는 예산 재원대체시 지역구 의원과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 일반재산 토지 매각)【목포시장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 매입 및 건립)【목포시장 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해교류역사관 건립)【목포시장 제출】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포종합경기장 건립)【목포시장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 일반재산 토지 매각)”,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 매입 및 건립)”,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해교류역사관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12건 총 1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일반재산 토지매각)의 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산정동 포레지아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된 공유지에 대하여 시 재정수입 확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토지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입니다.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서남권역 수출 전진기지 중추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동의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해교류역사관 건립의 건”입니다. 전남과 중국과의 역사적 교류관계를 집약 전시함으로써 중국과의 교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 건립)의 건”입니다. 근대 적산 가옥을 복원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조성 후 근대문화자산과 연계하는 마케팅을 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이나, 목포시 관내 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을 것을 이유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의 건”입니다.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종합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조례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3호는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인정하여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제정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자나 왜곡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위한 조례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 청구안으로, 본 조례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시청 산하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안 제3조(기본원칙) 중 “주민과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를,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료, 운영비, 위탁운영 기간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써,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위탁운영) 중 제3항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후원금, 공모사업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를,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비지정후원금, 공모사업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문화예술, 보건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감사의 전문성 자문과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문분야에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분야 시민감사관 6명을 추가하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13명 이내로,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9명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문경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 일반재산 토지 매각)”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해교류역사관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혜리 의원 외 5인 발의】 2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문경연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목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기정입니다. 지금부터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이 제출한 6건 등 총 10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립예술단원의 임금기준을 매년 당해연도 공무원 임금인상분과 동일하게 반영 적용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목포시립예술단원의 임금 기준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하게 표현된 부분은 바로잡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및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입니다.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양성평등강화 시책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10조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향상을, 안 제11조는 여성농업인 교육 및 지원사업 시책 강구를, 안 제12조는 여성농업인 모성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강구를, 안 제14조는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의 사업 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사유로 예산 출연금이 필요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4조(재정지원)에 의거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전시물 확보 등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있는 조례를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정한 허가의 취소 사유와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된 “목포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초ㆍ중등교육법」,「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인성교육진흥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된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임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써, 검토한 결과 제4조 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 (임용) 제3항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된 감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된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헌옷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여 보행자 불편, 주변환경 불편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헌옷수거함의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3.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요한 의원 외 10인 발의】 26. 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3건, 제335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회의규정을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5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안건인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객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지원 및 서비스 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급을 요한 안건으로 제출된 “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조요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7.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가지원 건의안【여인두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가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여인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ㆍ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오늘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공공재로서 국가는 거주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수돗물 사용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공급과정에서 비롯된 지역여건의 차이에 따른 생산원가 차액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현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수돗물 공급비용에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수도설치 및 개량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의 국가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가정용 수도요금평균단가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수도설치비용 전액을 수도요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돗물은 국가에가 제공하는 필수공공재로서 모든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거주지역에 따른 요금 격차가 없어야 하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금부담 격차가 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수도요금수입에 의한 수도사업비용 해소원칙인 공공재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에 따른 주민부담금과 수도요금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목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공공재로서 국가는 거주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수돗물사용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공급과정에서 비롯된 지역여건의 차이에 따른 생산원가 차액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현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수돗물공급비용의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수도설치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비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국가의 지원은 당연한 책무이다. 둘째, 국민생활의 필수공공재로서 거주지역에 따른 요금격차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지역별로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도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에 따른 주민부담금과 수도요금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도법을 하루속히 개정토록 하라. 셋째, 공공재 강화 및 물복지 실현을 위한 물관리제도를 위해 물이용자의 동일한 취수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며 물비용분담금의 사용목적을 제한적으로 상수원 보호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및 물 관련 인프라를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사용하여 생산원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국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라. 2017년도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의원께서 낭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6분 산회

여인두출석의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김종선 유혜경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