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갑주 의원 발언

81회 제1본회의2000-04-22

황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건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존경하는 원건호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먼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우리구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의 근간은 주민감사청구관련 지방자치법이 1999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시.도.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서 상급기관, 저희 서울시로 이해하면 자치구에 있어서 서울시에 상정하는, 그런 감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법에서는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용산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연시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일부현황과 최근 2년간의 100인 이상 다수인 관련민원현황, 서울시 24개 자치구 입법예 등을 참고하여 주민감사청구 연서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의결하도록 오늘 제안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2000년 3월 2일 관보기준 현재 18만1,355명이며, 서울시 자치구별로 우리구와 같이 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정한 구청이 4개 구청이고, 700명 이상으로 정한 구가 14개 구, 기타 6개 구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취지와 예상되는 감사청구수요처리에 요하는 시간과 인력 등을 심층분석하여 적정수준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위원장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병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52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연서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조례로 제정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연서할 주민의 수를 많이 할 경우와 적게 할 경우의 장단점을 검토하였고, 타구의 조례제정 추진상황과 비교분석하였으며, 2000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원건호위원장

전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박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하는데 지금까지는 상한선이 몇명 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지금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지금 여기 집단민원 도표 나와있는 것 보니까, '99년도에는 500인 이상 받아 가지고 한 것이 1건도 없네요?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이 제도를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조례를 정한 것은 없고 그냥 연서해서 한 경우는 있었어도 정식으로 조례나 법으로 정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감사청구하는데 이렇게 인원을 500인 이상 받아 가지고 해야만 됩니까? 그것을 하려면 절차도 까다롭고 민원인이 주민감사청구를 하려고 하면 사람을 500명 이상 받아야 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먼저 대표자가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받아가서 내시라고......,
정석

박정석위원

500명 이상이 안되면 그건 청구 하나마나네요?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구에다 냈을 경우에는 30인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1차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행위가, 용산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놓았을 경우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청구를 했을 경우에 3개월 안에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하다 해서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그렇죠.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니까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네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원래 규정에는 주민들의 50분의1로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제도를 364분의1 수준으로 아주 낮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되는 집단 민원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호응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됐을 경우에 그 숫자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앞으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가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구보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게재했다는데 거기에 얼마동안 했습니까, 기간을 ?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20일 동안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20일 동안에 몇 건이나 이의가 들어왔습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이의는 없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구보에 게재했다는데 본위원도 본 기억이 없는데요. 어디에다 했기에?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구보하고 게시판에 게재하기 때문에 대개 주민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입법절차이기 때문에......,
정석

박정석위원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이것은 법적절차로 한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간만 채워 가지고, 여기 의견 제출한 사람이 20일 동안에 1건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이 제도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꼈던지, 또 그 분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본위원이 생각에는, 이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다 하는 거죠?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30인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서울시에 하는 것은 500인 이상이고, 우리구는 30인 이상이면 된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네.
정석

박정석위원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서울시도, 우리가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일개 조그만 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500명 이상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어렵다고......,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 - 구청장이 잘못하는 것을 서울시에 올리자면 서울시에 최소한 그 정도 인원은 되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누가 잘못한 점이 있을 때 올릴 경우에 민원받는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000명도 받을 수야 있겠지만, 이게 서명 받아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사실 한가지 우리 구에 주민들이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죠. 에기에 문제점이나 방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인구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봅니다.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우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서울시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우리가 적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네,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럼 입법예고 된 데는 완료가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네.
정석

박정석위원

거기는 몇 명 이상으로 된겁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경우는 1,000명이고요, 성동 1,000명, 강북이 1,000명이고 대개 구청이 700명 선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종로같은 데는 몇 명이에요?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종로가 700명, 중구가 500명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제일 적은 데가 500명입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에 보면 주민총수의 20분의1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기를 50분의1이라는데 50분의1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50분의1이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13조3항에 보면, 주민총수 20분의1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이라고 그랬는데, 50분의1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 13조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단체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김봉현위원

인쇄가 잘못 됐네, 이건? 주민총수 50분의1이라면 지금 대략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는 인원수입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3,000명입니다. 3,000명인데 500명으로 줄인 겁니다.

김봉현위원

50분의1이라면 3,000명인데 많이 줄여서 500명으로 했다?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물론, 줄이는 데에는 장단점이 다 있겠죠? 많았을 때는 어떻고 적었을 때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너무 많으면 주민들이 참여하기 힘들고 너무 적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도 감사요구해서 행정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 수준이 현재까지 적당하다해서 각 구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럼 각 구에 비교한다면 인원수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적은 숫자입니다.

김봉현위원

적은 숫자입니까?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네.

김봉현위원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식

김영식감사담당관

적은 게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적은 게 좋다고 해서 적은 걸로 택했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직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건호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었기에 관련된 조항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및 생략할 수 있도록 제6조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유재산의 매각.대부대상 및 매각대금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코자 제19조의2등 5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 분할상환하여 연 8%의 이자를 10년 분할상환에 연 5%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주택재개발지역내 점유토지를 매각후 당초계악자로부터 매입한 자에 분할납부 규정을 승계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21조의2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 대부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000분의25의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10으로 적용토록 제22조제6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현한 법인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최저 요율인 1000분의10을 적용토록 제22조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구유재산의 대부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산출한 대부료의 20% 범위내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제22조의2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0조의3을 신설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부동산신탁의 경우, 신탁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구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조정업무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은 먼저 용산동1가에서 한강로1가로 편입되는 전쟁기념관옆 지역으로 토지 21필지 면적 2,206.9㎡로 공부상 소유자는 25명으로, 25명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성동에서 보광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2필지 2만1,827㎡로, 공부상 소유자는 학교법인 오산학원으로 현재 오산 중.고등학교 부지로서 재단이 동의를 하였으며, 끝으로 용산동5가에서 한강로2가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토지 1필지 면적 4,218.5㎡로, 공부상 소유자는 현재 국제상사 부지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행정구역변경 발생원인은 1910년 토지조사 당시 지형.지물을 근거로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1필지내 동일소유자가 2개 법정동 양 지분상에 걸쳐있으면서 주민등록은 편입받는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는 편입되는 지역에서, 재산세와 주민세 및 생활권은 편입받는 지역에서 각각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함과 각종 증명발급시 이중적 부담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구역변경조정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은 주민편의, 법적 안정성, 행정의 능률성 등 주민 대다수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도로망을 경계로 동경계를 새롭게 조정하여 건축물이 2개동에 걸쳐지지 않도록 동경계를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승인신청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각종 공부 및 대장정리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위원장

우대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병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53번,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재산을 수익목적으로 사용시 사용료 부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일부 폐지 및 생략,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확대, 생활보호대상자.철거민의 이자부담 완화, 투자개발구역의 점유토지 매각시 분할납부규정 승계,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 신설 등으로, 구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위원장

전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진솔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우리 구청에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4개월 되었습니다.

명영호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나름대로 했습니다.

명영호위원

얼마전 구민회관이 자생단체 관계 때문에 TV 뉴스에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명영호위원

우리 용산구 구민회관이 클로즈업되면서 자생단체에 임대하는데, 물론 임대할 때는 우리 구의회에도 오지만, 임대료가 너무 싼 것으로 비춰서 전체 구민들이 쓰는 건물을 무방비하게 싸게 해준다는 언론의 화살을 맞은 걸 재무국장은 모르셨어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재산총괄은 재무국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의 관리는 행정관리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렇지만 임대료 부과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행정관리국장이 다 하고 합니다.

명영호위원

그 다음, 전 재무국장이 계실 때 한강로3가 파출소 입찰한 것 있지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것이 연 얼마에 입찰되었지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4,2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대지가 몇평인지 모릅니까? 좋습니다. 4,200만원 연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지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명영호위원

원효로2가에 가구점, 옛날 원효1동사무소 자리인데, 가구점 하던 우리 구유재산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영호위원

지금 가구점을 임대해준 지가 7,8년 된 것 같은데, 그 사항을 모르세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저희들이 대부를 할 적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일정한 요율을 적용해서......,

명영호위원

그러면 입주기간은 없습니까? 그것이 7,8년 되었는데,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1년 단위로 매년 연장합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개인이 구유재산을 임대해서,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나왔지만, 20년 되면 관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대법원 판례를 알고 계세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대법원 판례가 20년동안 아무 이의없이 계속 사용했을 때 시효취득인데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영호위원

한 번 원효로2가에, 옛날 동사무소자리입니다. 코너에 있는 것을 가구점을 7,8년 하고 있는데, 챙겨가지고 임대료를 더 올리든지,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 구의 구유재산 아닙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영호위원

그 다음, 터미널 안에 기부채납한 토지, 알고 계십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구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하수과에서 준설토적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거기가 한 250평 되는데 전부 쓰고 있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다 쓰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하수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하수도 준설을 하면 물이 흘러서 도저히 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개월 정도 물을 빼고 말린 다음에, 건토된 다음에 실어내는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 다음에 한강로2가 파출소자리 있지요, 구민회관 옆에? 5가 19번지.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명영호위원

거기 파출소 땅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아직 관리이관하지 않은 땅입니다.

명영호위원

경찰청 것입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토지하고 건물이?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명영호위원

파출소가 있다가 축소되어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쓰고 있는데, 우리 구유재산 아닙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아닙니다.

명영호위원

경찰청 땅입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언제 우리 구유재산으로 넘어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관리이관을 시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으면 직접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명영호위원

지난번 한강로3가동 파출소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그것은, 건물은 재경부 소유고 토지는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공개경쟁에 의한 임대를 주었던 겁니다.

명영호위원

전번 재무국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연 4,2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거지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재무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재무국장님이 우리 살림의 국장님이시니까 구유재산의 세수증대라든지, 무상임대가 없도록 여러 가지 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명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찬.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면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