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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78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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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검단3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3동 주차장 앞에 나대지가 있죠? 국유지 같은데.

거기에 검단3동 컨테이너도 주차장이 좁으니까 거기에 일부 놓고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도 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무단 점유했다 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 동사무소 컨테이너도 주차장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놨어요. 그러면서 자율방범대는 알아서 치워라 이래서 오갈 데가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땅을 빌려서 임시 놓고 언제든지 치우라고 하면 치우겠다는 각서를 쓰고 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 데 없다고 하소연을 해서 그럼 우리 검단3동 컨테이너를 놓은 데하고 나대지하고 약 1미터 층이 지는데 그 위에 2층으로 쌓으면 이쪽에서 1미터 정도만 계단 놓으면 되니까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해서 2층으로 쌓아서 쓰자 그래서 동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했어요. 거기까지 허락을 했는데 문제가 전기를 동사무소 대주지 못하겠다, 왜, 겨울에 추우면 히터 틀고 맨날 그럴 건데 동사무소 청사유지비는 한정돼있고 그것을 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자율방범대에서도 그렇다고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히터도 못 틀고 그렇다고 석유 난로 땔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잇지 않는가 싶은데 동복 잠바는 자율방범대한테 전원 다 지급하는 건가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