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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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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100%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 관한 사항을 30%를 구로 내려줘서 구에서 돈을 관리하는데 그 돈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 다시 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입은 첫 번째 좋겠어요.

세입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부담금에 따른 그것을 재원으로 삼는 것은 맞는데 4조2항을 보면 국가의 지원금 그 다음에 3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및 보조금 그 다음에 보조금 및 융자금 그 다음에 5항에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이런 다른 부분의 세입까지 전부 다 여기다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집어넣었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그러니까 4조1항은 이해합니다. 4조2항부터 이하는 그 동안에 받았던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당초에 이걸 설립하는 목적과 이것을 굳이 4조1항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나머지 2항에서 5항까지 다 그것까지도 다 왜 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으로 삼는지, 그거 답변을 해 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