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고, 2013년 10월 18일 201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서울사랑 어르신 한마당 행사비 외 3건과 특별회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1억2,947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신사·압구정 출신 김동현의원입니다. 강남구민 100세 장수시대 선포를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신문에 크게 보도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환경청 등이 규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뱀 껍질 모양 무늬를 가진 사문석 같은 돌에 든 미세한 광물로 호흡을 통해 일단 폐로 들어오면 평생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채 악성종피종 석면으로 인한 흉막, 복막암 같은 불치병, 흉막반 폐를 감싼 흉막을 석면이 뚫고 지나가 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것과 같은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2008년에서 2011년 120개 역사를 전수조사해 석면이 검출된 115개 지하철역사에 제거 작업을 해 왔지만 5년 뒤 지난 2월까지는 48% 역사만 석면이 제거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구에 위치한 지하철역사에 많은 석면이 위치해 있어 그중 신사역, 압구정역사 석면제거 청원에 약 5,535명 정도가 서명한 주민청원을 하기 위해 본의원은 여름휴가도 가지 못하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의원연구실이 있는 4층 의원연구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당시 주무관을 통해 주민청원서 전달 및 방문날짜를 전 주에 의회사무국 차량배차 및 지역신문에 보내야 할 기사 사진촬영에 해당부서에 준비가 다 예약되었다 듣고 방문일자에 서울메트로, 서울시청, 강남구청에 주민청원 서명부를 각각 전달하기 위해 해당 부서별 기관장에 날짜, 시간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7월 15일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방문 출발 당일 오전 행정차량기사를 통해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개별업무에 차량지원이 어렵고 오전 구청업무와 오후 일정이 잡혀 지원이 어렵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며칠 전에라도 알려주어야 5,535명의 주민청원서를 관련기관 부서장에 주민청원에 차질이 없을 텐데 게다가 구청직원들은 기관방문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 후 진행을 하며 결과도 사후보고 하는 것이 구청의 보고 체계일 텐데 당일 차량지원이 어렵다고 달랑 문자한통을 차량기사를 통해 보내는 것으로 보아 구청의 윗선의 지시가 내려졌을 거라 생각되어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사실 서울메트로 비서실장이 직접 실무자를 구의회에 보내 석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민원접수 하겠다 했지만 본의원은 개인의사가 아닌 주민 5,535명의 서명을 대표로 전달하는 것이라 직접 방문하겠다고 방문일자를 잡았습니다. 강남구민의 수십만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지원 없이 지하철을 타고 직접 서울메트로 대표이사 대신 서울메트로 석면 관련 책임자와 서울시청 관련 본부장을 만나 신사·압구정동 5,535명의 주민서명부를 전달하고 석면에 대한 토론과 현장방문으로 주민청원 내용대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공용차량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확인결과 주민청원은 공무에 해당되며 차량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왜 의원이 차량기사에 직접 얘기하는 엉뚱한 동문서답과 석면 5,535명 주민청원이 공무인지 잘 구분이 안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신사·압구정동 주민 5,535명이 서명된 주민청원 신사역, 압구정역 지하철역사는 강남구민 매일 수십만이 지하 보행로를 보행하며 특히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은 못할망정 수수방관을 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최근 한 직원이 사무국 공식의견처럼 업무와 무관한 다른 일로 야근시간에 젊은 의원이라고 “코”가 끼게 하려는 사건화 시켜 영업하려는 사건브로커 같은 SNS에 댓글을 남겨 본의원이 보고 사무국에 해당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사무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과장된 댓글이라는 답변과 해당직원은 급하게 삭제하는 등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구청장은 각 부서별로 차량관리, 운영사항을 지도, 점검 및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 당일 차량기사가 구청의 윗선 지시 없이는 위와 같은 문자하나 당일에 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사건브로커 댓글수준 글을 남기며 본의원이 부서에 댓글 사실여부를 확인 요청하니 급하게 댓글 삭제 후 부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둘러대고 있고 구청의 윗선의 뜻은 없었는지 표현의 자유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합한 글이었는지 구청장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과 구청 관련기관 간부급들에 의전전용차량이 제공되어 어느 행선지도 다 간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지하철,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강남구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일에 의전차량도 사용해 주시고 강남구청장께서는 강남구민 수십만이 하루 이동하며 5,535명이 서명한 주민청원이 공무인지 아닌지 오늘 주민청원 서명부를 드릴 테니 서면답변해 주시고 업무용 차량 배차는 왜 당일 문자 한통으로 취소가 되었는지? 적어도 며칠 전에는 차량배차 변경사유를 얘기해 주는 것이 주민청원에 대한 도리가 아닌지? 차량기사 차에 탑승해 검은 창문에 가려 보이지 않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지휘한 구청 윗선 유무에 대해 확인바라며 젊은 의원이라고 “코”가 끼게 하기 위해 사건을 영업하려는 사건브로커와 같은 SNS 댓글을 남긴 후 본의원이 사실확인 요청하니 부풀려진 과장된 내용 게시로 급하게 삭제를 하는 등 과연 이런 게 진정한 표현의 자유라고 구청장께서는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청의 57만에 신뢰받는 행정가로서 강남구민 수십만의 건강과 쾌적한 지하철역사 교통환경과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앞장서 건전한 SNS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김동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역삼1동 출신 복지도시위원장 김명옥입니다. 강남구에서는 2011년부터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을 꾸준히 그리고 열성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은 5대 불법 및 무질서 행위 근절 즉, 불법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노점, 불법주정차, 불법건축물, 불법퇴폐업소의 일소를 목표로 하는 강남구 민선 5기의 역점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구청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각 과별, 동별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 추진 사례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과나 동에서는 관내 시설을 방문하거나 인허가증 및 각종 고지서에 홍보문구를 넣고 매월 직능단체들 회의나 각종 행사 참석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동원되는 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직능단체들은 날이 추우나 더우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캠페인에 참여해야 하고 담당자들은 인력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이번 주에도 몇 건의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참여와 봉사로 인해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불법 광고물들이 널브러져 있던 이면도로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불법퇴폐업소 철퇴와 같은 강력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청의 선진시민의식 실천은 어느 수준일까요? 곳곳에 있는 강남구 공공청사에는 식당 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의 일환인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행사진행에 바빠서, 참가자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행사장에서는 어김없이 대형 종량제 봉투에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들이 뒤섞여 버려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했던 직원들을 위해 일일이 행사를 열거하거나 사진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는 홍보라면 이것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올 6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계도 기간을 거쳐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0건이 적발되었고 건당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에서는 강남구청 청사나 행사장에 나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큰 행사를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큰 행사야말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어깨띠 두르고 캠페인하는 것보다 각종 인쇄물에 홍보문구 넣는 것보다, 현장에서 그것도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에서 실제로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계도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장 학습이고 홍보가 아닐는지요? 커다란 구청 행사에 쓰이는 쓰레기처리 비용은 대략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괄 수거된 쓰레기들이 강남환경자원센터에 가서 분리되지만 이 또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환경자원센터에 착공 단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현장시찰을 나가보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가동된 시설임에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각종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고 특히 음식물 등이 섞여있는 까닭에 냄새가 심하고 바닥에는 음폐수가 고여있어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분리작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는 현재 운영 가동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개관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홍보관 및 견학코스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홍보를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관내 각 단체, 학교, 동별 주민들의 견학을 통해 혼합쓰레기의 폐해를 보여줌으로써 분리수거 및 무단투기방지를 정착시키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학과 홍보도 가정이나 사무실, 행사장 등 쓰레기가 배출되는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실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내 공공청사 곳곳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출을 솔선수범해서 지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홍보가 아닐까요? 여성구청장님으로서 세심한 방침을 세우셔서 환경을 살리는 강남,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는 구행정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김명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진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2013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작성 의결한 201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 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2개 동 주민센터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각각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운영위원회 5건, 행정재경위원회 357건, 복지도시위원회 575건 등 총 937건으로 자료제출기간은 2013년 11월 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증인출석은 5급 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문화재단상임이사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사항과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입장에서 주민과 밀접한 민원을 직접 전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창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이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생활체육 및 문화에 관한 각종 현황자료의 검토와 분석, 생활체육 및 문화 분야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비교시찰을 위한 타 지자체의 스포츠파크 현장방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그동안 우리구의 생활체육 및 문화 선진화를 위해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온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 1・2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16일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지구내 3개의 법정동이 경계에 걸쳐 있어 기존 법정동 경계로 지적공부가 정리될 경우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인해 입주자의 불편 등이 초래되어 법정동 관할 경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위촉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관으로 명확하게 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을 호선에서 동장으로 정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근거하여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강남지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후단 내용의 등가성 문제와 재량권 남용의 문제 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우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태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태순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16일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이 현 선릉로 별관에서 도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상 소재지를 변경하고 강남인강 중등부 과정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인강 시설의 구체적인 주소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사유 및 지급대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시설의 구체적인 주소 명시와 장학금 지급대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박태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윤석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16일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길영의원으로부터 공개적이고 효율적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행정의 공개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 구청장 방침에 따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 및 공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협력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윤석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논현1, 2동, 청담동 출신 송만호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16일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만희의원으로부터 이 조례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을 전문체육, 생활체육으로 구분하고 전문체육은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서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맞게 먼저 강남구 장애인 체육단체 구성이 선행되고 구성된 단체를 통해서 경비지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동호인 조직의 비장애인 참여 비율 축소 등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유만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압구정동, 신사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발의하신 유만희의원은 제가 보기에도 평소에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또 지원에 대해서 참 매우 열성적으로 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구의원으로서 머물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이 아닌가 하는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고 난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매우 타당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7조1항1호에서 동호인 조직 회원자격을 “회원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강남구에 거주” 또는 “직장을 둔”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직장이나 사업체가 강남구에 있다면 이 조례에 해당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각종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체육대회가 없다면 앞으로 또 개최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유만희의원 답변해 주시고 체육대회 개최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전공석의장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만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기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관한 사항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복지도시상임위원회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회원의 자격이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이학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을 강남구에 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저는 동의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강남구민들한테만 한정해서 영향을 미치는 강남구 조례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에 최소한 주소를 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A라는 장애인이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었을 때 다 참여를 시킨다면 그것은 혹시 이중 송파구에서 지원을 받고 또 강남구의 사업장으로 지원을 받고 그런 이중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송파구에 지원받는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표결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또 융통성있게 또 개정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토론을 마쳤고요. 또 주민자치 관련 조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목적이 어떤 지역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하고 참여해서 발전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의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 송파구에 주소를 두었지만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은 강남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지역의 문제를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장애인 체육 관련 조례는 직접 동호회에다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경우의 수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이것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현안에 관한 사항은 현재 장애인체육동호회가 강남산악회 등산, 시니어 댄스클럽 그 다음에 강남휠체어 댄스 스포츠, 파크골프 포함해서 13개의 클럽 동호인이 있어서 지금 한 210명이 아마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장애인체육 활성화 계획을 생활체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체육 활성화 계획도 의무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조1항에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관련조례는 장애인체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이학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대부분은 발의자인 유만희의원께서 거의 대부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장애인체육대회를 지금 현재 개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활체육진흥조례에 따라서 그 내용 중에서 장애인체육회 내 장애인체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장애인체육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장애인체육회 별건으로 체육대회같은 것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공석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네,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만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삼성1․2동, 역삼1동 구의원 강동원입니다. 2013년 10월 16일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자원시설은 서울특별시에서 단독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강남구가 강남자원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헌법재판소 판결과 같이 강남자원시설은 운영권이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 시에도 강남구에서 주변의 주민으로 지원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설치 목적을 상실한 조례는 폐지하고 기금은 세외수입 처리가 적정하다고 사료되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해당조례 폐지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의 100분의 30이 해당구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바 귀속되는 재산을 특별관리 운용하는 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귀속 지원되는 재건축 부담금의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조 세입에서는 재원이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의 지원금 또 서울특별시의 지원금과 보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제정되는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정비사업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를 표기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목적 규정과 세입재원 규정의 불일치 문제 등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선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16일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강남구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구복지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 복지재단은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방향성 설립 등으로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으며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기능에 중복이 많은 재원의 소요 등의 측면과 복지행정의 전문성 확보, 나눔의 복지, 현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적인 측면이 대립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적으로 문제보다는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여겨지며 현대사회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나눔의 행정과 저소득층의 지원정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사장 임면 및 수익사업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윤선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