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장규 의원 발언

박장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9일 운영위원장, 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작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5월 18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한남동구면허시험장부지개발대상사업변경청원이 채택되었다는 보고와, 용문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규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 규정에 따라서 명영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의원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명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6월 8일 실시되는 용산구 보궐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구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를 당초 구의원으로 선출해 주셨던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에 진출하여 용산을 위해 좀더 많은 일을 해 보고자 사퇴를 하는 것인 만큼 넓은 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부족함이 많은 저를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미숙한 점도 많았을 뿐 아니라, 때로는 동료 의원님들 간에 다소 불유쾌 했던 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용산을 아끼고, 우리 용산가족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기에 그 동안 저에게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감정들은 다 잊어 주시고, 용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함께 땀흘리고 함께 고민하며 많은 시간들을 공유했던 동료로서 좋은 기억만 간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울러 7년간을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였고, 또 2년간을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비롯한 구청, 우리 이촌1동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 등 관계공무원들과 맺었던 인연에 대해서도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해 왔으며, 가능한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애로사항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생각만큼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공무원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처음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가까운 오랜 세월을 이 곳 의회에서 보내왔기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곳은 저의 마음의 안식처요, 고향과도 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저의 생활이 용산 주민에 의한, 용산 주민을 위한, 용산 주민의 것이었듯이 앞으로도 늘 이러한 생활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며, 진정한 용산 토박이로서 후에 제가 인생항로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봉사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그 동안 저를 구의원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용산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명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영호 의원님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는 뜻을 의원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성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성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기회를 연1회 35일간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연2회에 걸쳐 35일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의시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제1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작성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행정위원회가 구청 3층 기획상황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부서를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업무를,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였고,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2000년도에 처리된 구행정 사무를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위원 구성 및 반편성, 감사일정, 감사절차,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행정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남동구면허시험장부지개발대상사업변경청원, 의사일정 제3항 용문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길준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길준 의원입니다. 제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동구면허시험장부지개발대상사업변경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2일 이원일 외 1,017인이 제출, 홍기윤 의원님이 소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용산구 한남동 727의28일대 구면허시험장 부지에 외국인 전용 주거용 호텔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동부지 인근에 이태원관광특구가 있고, 지하철 6호선 완공시 심각한 주차문제가 예상되므로 동 부지에 대형환승주차장과 문화스포츠시설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의회 청원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용산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소수의견없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문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문동 90번지 및 원효로3가 1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대부분이 건축된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으며,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남동구면허시험장부지개발대상사업변경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문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의원님들과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