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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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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사용하면 그것도 직원복지에 해당되는 거고 또 많은 후원금을 걷어서 사용하면, 사업비를 쓰게 되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권장 내지는 권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도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조건은 유사합니다. 다 인근지역에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후원금에 관한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최대 4배 차이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노력했을 뿐이다 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뭔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그것도 단순히 얼마 1~2억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4배 차이 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의견 한번 해 보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