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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22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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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황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 구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국 일괄 선서 후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국장과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