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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22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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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읽어보셨습니까? 44조에 보면 그거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있다 없다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비용부담을 하는 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여기 장애인복지관협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사단법인입니다. 복지관들이 모여서 만든 데인데 거기가 어떤 주민들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산정기준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나온 걸 보면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산정기준 권장안입니다, 안도 아니고.

그러면 이 권장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료를 받는다는 건 법적인 근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장애인복지관 지금 10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비 내역 중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이용료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별도의 그냥 그 사람들이 자체 수입으로 쓰고 있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