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쭉 보면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바우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약 70%에서, 70%∼60%밖에 본인들이 못 받고 있어요. 40%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어떤 재단에서 운영비로 빼고 그렇게 지급을 받고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계약직처럼 사회복지사가 시간제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급여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한 150만원을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급여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바우처 활동을 해서 약 예를 들어서 한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고 나머지를 뭐 복지관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