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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2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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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일자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구민의 직업 능력 향상, 동등한 취업기회 보장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규정과 안 제5조와 제6조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밖에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와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박승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희종ㆍ조회선ㆍ이현배ㆍ김명찬ㆍ왕보현ㆍ김진영ㆍ김윤수ㆍ홍성욱ㆍ김영숙ㆍ최경보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