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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22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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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조희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관계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였고 그밖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명찬ㆍ김영숙ㆍ김진영ㆍ박승진ㆍ서인서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영실ㆍ조성연ㆍ조회선ㆍ최경보ㆍ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