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152조의 2항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를 과연 우리가 주제넘게 우리 구의회에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을 과연 해 줘야 되는 것인지는 아까 말씀대로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규약 자체가 우리 중랑구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87개 회원 자치단체든 뭐든 모여서 거기서 오히려 의결을 받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단체가 만들면 그 단체 회원들끼리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