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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2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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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구청의 건축심의위원이나 다른 지방도시 건축심의위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차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재심의 할 때는 다 빠집니다.

그러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제2차 심의 때 짜고 이미 설계사무소에서 포섭을 하는 거죠, 심의 위원들을. 30명이니까 그 30명 중 10명이 누가 들어온다는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3~4명만 짜면 그냥 통과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1차에 심의를 했던 내용에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재심의가 열리면 반드시 1차에 심의를 하셨던 위원이 30%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야 재심의할 때 무엇 때문에 그때 1차에 반려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재심의 하실 때 그 이야기를 토대로 가지고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재심의를 안 하고, 1차 때 반려했던 내용이 2차 때 가버리면 그냥 유야무야해서 통과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