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지방자치법에 이런 게 있어요. 자문기관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조례에다가 그 법적근거를 만든 다음에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건축위원회 안에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굴토위원회도 시키고 설계시공자문위원회도 시키고, 뭐 건축위원회 조정이고 이것은 나는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조례에다가 이걸 다시 집어넣었든지 그런 다음에 다른, 왜냐하면 건축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하면 그 안에서 벌어졌던 토론 내용이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또 토론할 경우가 있을 때는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시킬 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