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팀장 소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정업무, 토지관리업무, 지적관리업무, 지가조사업무 4개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정업무는 주무계로서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업무는 택지소유상한제 운영에 관한 문제 관여업무, 부동산실명법위반자 조사 및 과징금 등 부과, 외국인부동산 취득신고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업무는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 추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토지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지적민원서류 발급, 대한지적공사 감독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적공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집합건물.대지권연명부, 수치지적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6만1,532매, 토지.임야대장카드는 6만566매, 지적도.임야도는 669매, 공유지연명부는 4,130매, 집합건물.대지권연명부는 2만317매, 수치지적부는 1,142매, 총 14만8,356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642권에 5만5,224매, 건축물멸실대장은 224권에 2만3,807매 해서 합계가 866권에 7만9,031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통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전체 지적통계는 5만1,289필지가 되며, 면적은 2만1,871㎡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목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대지가 3만9,743필지에 9,876㎡, 도로는 7,684필지에 2,278㎡, 철도용지는 1,110필지에 1,320㎡, 하천은 605필지에 4,781㎡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2,147필지에 3,6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가 1억9,080만6,000원 중에서 2,725만5,000원 집행해서 14.3%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역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입력완료에 따른 통합 DB시스템 구축과 건축물대장 관련자료의 전산화 확대실시로 민원편의 및 행정서비스 향상과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부동산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내용은 건축물대장 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발급입니다. 사업량은 5만8,000건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축물대장 지번정비는 12월 30일까지로 계획을 잡고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그러니까 말소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12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변동자료 입력 및 대사를 1월부터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발급,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건축물대장 관계는 전산으로 이미 2월달에 발급해서 민원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두 번째,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조사 및 과징금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은 실명전환기간이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 내에 등기하지 않은 토지, 취득후 3년이상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액은 부동산취득가액의 30%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서 1년이 경과해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부동산검인계약을 신고한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부과대상은 불법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 부과시기는 수시로 발견되는 대로 부과를 합니다. 그 동안 부과실적은 부과건수 1건에 징수 1,445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면은 수치화가 되어있지 않고 도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량은 지적도면 576매 중에서 지금현재 72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계, 도호, 도곽선 및 수치, 지번, 지목, 필지부합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추진사항은 원시입력누락, 수정분이 과도하게 많은 도면은 서울시 협조 하에 신규 또는 수정 입력하게 됩니다. 대조용 도면은 법정동별, 도호별로 서울시에 출력 요청해서 자료정비대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원본을 도면별 디지타이징 방법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좌표독취 정밀도가 높고 측량에 활용이 가능한 자료로 유지관리하며, 추진실적은 현재 43매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의 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해서 4월 29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종전에는 1년에 1회 조사했던 것을 연3회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해서 한 것은 6월 30일날 결정고시하고, 5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8월 31일날 결정고시하게 되고, 9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12월 31일로 결정고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 1월 1일 기준해서 결정고시한 것은 3만7,265필지를 조사필지로 해서 합동조사반 22명을 편성해서 구 지가조사팀 4명, 동 지가담당차출 18명으로 조사했습니다.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을 1월 3일부터 5월 14일 끝내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및 처리는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가결정 및 공시를 6월 30일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및 처리는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용산구 관내 대상업소수는 46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2개 업소, 중개사가 155개 업소, 중개인 30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을 2개조 4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부동산불법행위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와 종합상황실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중개수수료요율표 미게첨행위, 휴.폐업 무단이전 등 법규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지도단속업소가 104개 업소, 업무정지 2개 업소, 과태료부과 8개 업소, 현지시정이 51개 업소, 적정한 것은 43개 업소가 적정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미점검업소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개 업소 83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산동 1가하고 주성동, 용산동 5가, 이 3구역은 일전에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내고 엊그제 결재를 득해서 본청으로 진달을 했습니다. 나머지 2군데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