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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홍기윤 의원 발언

83회 제4본회의2000-06-24

홍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감사

재무국

10시 00분 계속개의

원건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팀장 소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정업무, 토지관리업무, 지적관리업무, 지가조사업무 4개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정업무는 주무계로서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업무는 택지소유상한제 운영에 관한 문제 관여업무, 부동산실명법위반자 조사 및 과징금 등 부과, 외국인부동산 취득신고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업무는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 추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토지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지적민원서류 발급, 대한지적공사 감독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적공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집합건물.대지권연명부, 수치지적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6만1,532매, 토지.임야대장카드는 6만566매, 지적도.임야도는 669매, 공유지연명부는 4,130매, 집합건물.대지권연명부는 2만317매, 수치지적부는 1,142매, 총 14만8,356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642권에 5만5,224매, 건축물멸실대장은 224권에 2만3,807매 해서 합계가 866권에 7만9,031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통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전체 지적통계는 5만1,289필지가 되며, 면적은 2만1,871㎡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목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대지가 3만9,743필지에 9,876㎡, 도로는 7,684필지에 2,278㎡, 철도용지는 1,110필지에 1,320㎡, 하천은 605필지에 4,781㎡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2,147필지에 3,6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가 1억9,080만6,000원 중에서 2,725만5,000원 집행해서 14.3%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역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입력완료에 따른 통합 DB시스템 구축과 건축물대장 관련자료의 전산화 확대실시로 민원편의 및 행정서비스 향상과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부동산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내용은 건축물대장 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발급입니다. 사업량은 5만8,000건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축물대장 지번정비는 12월 30일까지로 계획을 잡고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그러니까 말소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12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변동자료 입력 및 대사를 1월부터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발급,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건축물대장 관계는 전산으로 이미 2월달에 발급해서 민원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두 번째,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조사 및 과징금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은 실명전환기간이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 내에 등기하지 않은 토지, 취득후 3년이상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액은 부동산취득가액의 30%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서 1년이 경과해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부동산검인계약을 신고한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부과대상은 불법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 부과시기는 수시로 발견되는 대로 부과를 합니다. 그 동안 부과실적은 부과건수 1건에 징수 1,445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면은 수치화가 되어있지 않고 도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량은 지적도면 576매 중에서 지금현재 72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계, 도호, 도곽선 및 수치, 지번, 지목, 필지부합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추진사항은 원시입력누락, 수정분이 과도하게 많은 도면은 서울시 협조 하에 신규 또는 수정 입력하게 됩니다. 대조용 도면은 법정동별, 도호별로 서울시에 출력 요청해서 자료정비대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원본을 도면별 디지타이징 방법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좌표독취 정밀도가 높고 측량에 활용이 가능한 자료로 유지관리하며, 추진실적은 현재 43매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의 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해서 4월 29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종전에는 1년에 1회 조사했던 것을 연3회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해서 한 것은 6월 30일날 결정고시하고, 5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8월 31일날 결정고시하게 되고, 9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12월 31일로 결정고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 1월 1일 기준해서 결정고시한 것은 3만7,265필지를 조사필지로 해서 합동조사반 22명을 편성해서 구 지가조사팀 4명, 동 지가담당차출 18명으로 조사했습니다.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을 1월 3일부터 5월 14일 끝내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및 처리는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가결정 및 공시를 6월 30일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및 처리는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용산구 관내 대상업소수는 46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2개 업소, 중개사가 155개 업소, 중개인 30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을 2개조 4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부동산불법행위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와 종합상황실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중개수수료요율표 미게첨행위, 휴.폐업 무단이전 등 법규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지도단속업소가 104개 업소, 업무정지 2개 업소, 과태료부과 8개 업소, 현지시정이 51개 업소, 적정한 것은 43개 업소가 적정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미점검업소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개 업소 83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산동 1가하고 주성동, 용산동 5가, 이 3구역은 일전에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내고 엊그제 결재를 득해서 본청으로 진달을 했습니다. 나머지 2군데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건호위원장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업무정지가 2건인데 어떠한 경우로 업무정지가 됐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구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정지 2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초과징수한 2건으로, 용산동 2가 5-758에서 영업을 하는 김정희씨하고, 한남동 614번지에서 하는 차정훈씨 수수료초과분 두분을 업무정지 시켰습니다.

구승남위원

초과수수료를 받았다 이거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구승남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구승남위원

답변서에 보면 과태료부과가 4건으로 되어있고 보고서에는 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하고 답변서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것은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청문......,

구승남위원

잘 알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실적이 답변서에도 5월 30일 현재로 되어있고, 보고서에도 5월 30일 현재로 되어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구승남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8건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답변할 때 과태료 4건하고 청문중 4건 해서 합해서 8건인데,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구승남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맞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보고서가 맞습니다. 마지막 부과된 것을 기준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승남위원

이따 서류감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바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준곤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지적통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산 전체면적이 2,187만1,000㎡으로 되어있고 대지가 987만6,000㎡, 기타가 363만4,000㎡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는 안 나와 있거든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임야는 기타란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지목이 이것뿐 아니라 다른 지목도 많습니다. 임야, 구거, 하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거 같은 것은 다 기타로 포함해서......,

김준곤위원

그럼 임야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안 뽑았거든요.

김준곤위원

그러면 미8군 기지는 어디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것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럼 대지 987만6,000㎡ 속에 미8군 부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미8군 부지가 용산구에서 얼마나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지 수치로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미8군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8군이면 대개 국방부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김준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도를 보고 말입니다. 미8군 부지가 어디에 되어 있는 경계를 다 알 수 있죠?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저희들이 구분해서 따로 뽑아낼 수가 있죠, 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지도를 보고 면적을 추산해낼 수 있잖아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추산해낼 수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지적도 보고 측량하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보셨어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측량은 다 할 수가 없고요, 도면보고 표시해 가지고 번지를 뽑아 가지고 면적을 빼야 되는데 대략,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해 놓으셨네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이건 따로 국장님이 갖고 계신 걸......,

김준곤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330만5,800㎡, 그러니까 100만평입니다.

김준곤위원

987만6,000㎡ 안에 330만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김준곤위원

대지라고 하면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용산구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대부분 주거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죠?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런데 지적법상, 지목상 대지에 대한 면적구분을 해서 합산......,

김준곤위원

결국은 대지로 되어 있군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렇죠.

김준곤위원

물론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 30만 용산 구민들이 살 수 있는 땅을 계산하면 330만 빼면 650㎡ 정도 되는 거네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렇죠.

김준곤위원

기타에 임야 빠지고, 그러면 미군기지가 엄청나게 용산에 자리잡고 있는 거네요? 거의 3분의 1 아닙니까? 약 30%를.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25% 정도에서 30% 정도......,

김준곤위원

330㎡ 라는 것은 정확하게 도면을 보고 추산해낸 수치입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저번에 국장님이 다른 데 필요해 가지고 뽑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준곤위원

지적과에서 지적도면을 보고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는 없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담장을 쭉 끼고 도면조사를 해서 번지를 뽑아 가지고 산출을 해야죠, 정확하게 뽑으려면.

김준곤위원

아직 그런 작업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재무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한.미관계, 지자체와 미군측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시기이고, 그러한 자료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용산구가 미8군과 대화의 장에 나갔을 때 그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좀더 정확하고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협상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 이런 지적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분석이라든가 자료수집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저희들은 지적법상 지목분류에 의한 통계이기 때문에 지적공부상 통계로 잡고 그것은 국.공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재무과에서 정확한 통계를 지금 조사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기초적인 자료는 지적과에서 서포트 해 주어야지 재무과에서 정학하게 모르지 않아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물론이죠.

김준곤위원

땅에 관한 한은 지적 주특기를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이 많이 계시고 오랫동안 알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는 가장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협조를 의뢰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다 협조해서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지적과에서는 통계를 낸 게 없고 그냥 알고 있는 땅은 한 100만평 정도 된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재무과에서 통계를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적과에서 그림에 해가지고 계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준곤위원

120만평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는데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이것이 정확하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방부, 그 다음에 미8군에서 나오는 자료, 국방부에서 나오는 자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다 틀려요. 그나마 왜 신뢰를 두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적과에서, 도시정비과나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적과에서 정확한 대지경계라든지 도면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뽑아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적과에서도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죠?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김봉현위원

열심히 하셔서 주민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용산구에 공유지분이 몇 필지나 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공유지분이오? 4,130......,

김봉현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통계로 나온 게 4,130필지입니다.

김봉현위원

왜 그건 공유지분인데 분할등기가 안 되죠?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다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에관한 특례법에 제한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것만 공유지분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고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공유지분 이면 몇 ㎡의 몇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렇죠.

김봉현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적도면에는 지번에 의하여 분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몇 호 하면 지적도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 측에서는 다 되어 있죠?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에게 등기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줄 수는 없어요, 구청 측에서는? 지적도에는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공유지분특례법에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각자 개인별로 해 가지고 특례법에 따라서 촉탁등기를 내면 바로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분으로 기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은 공유지분특례법의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소유자 당사자간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막바로 분필등기를 내면 되는 거죠.

김봉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라고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것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김봉현위원

전원의 동의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분할되어 있는 것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분필등기를 등기소에서 막바로 내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유지분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봉현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후암동 142번지 일대에 지적도면에는 전부 분할이 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가서 등기를 하려니까 등기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100% 다 인감을 떼서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60%, 70%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렇다면 이미 지적도면상 분할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등기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구청 측 입장은 뭐가 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적용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김봉현위원

분할이 지적도면상 되어 있는데 등기를 개인에게 안 내준다면, 도면상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적상에는 몇 호는 ㎡, 몇 호는 몇㎡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지금 등기를 내고 있죠? 옛날에는 등기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이 나왔는데 지금은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기를 내주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적도면상에 분할이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청내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런데 업무한계를 제가 상세히 다시 말씀드리면, 쪼개고 합치는 것,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데, 쪼개져 있으면 그 다음에 등기를 내야 되거든요. 등기 내는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은 물론 '주민의 편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전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요구서를 가져와야 접수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협조해 주고 얘기해도 법률적인 근거가 충족이 안되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소관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번 공문을 보내봐야 어렵죠. 등기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틀립니다. 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공유지분분할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근거규정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지분특별법 몇조 몇조에 의해서 분할된 것이다,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 주면 근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문화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지요. 일반법으로 해서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죠.

김봉현위원

전혀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겁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협조라든가 친절히 해달라든가 이렇게는 되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 주지 않죠.

김봉현위원

결과는 동의서를 받아 와야 되고......,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받아 가지고 등기소하고 상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봉현위원

동의서를 받아다가, 예를 들어서 70%면 70%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제가 알기에는 100%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100% 다 받으려고 하니까 이민간 사람도 있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더라고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시려면 등기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든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부동산등기를 취급하는 등기소하고......,

김봉현위원

특별법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요청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법을 요청해야지 등기소에서 특별법 요청이 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업무소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하지만 부동산등기 관계는 등기소 소관이니까 소관 부서에서 문제점을 건의해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든가 특별법제정을 요구 한다거나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 주기가 변경됐다고요? 연1회에서 연3회로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정효현위원

금년도부터입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정효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00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사항이 나와있는데요,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추진사항은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여기는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윌 1일날 변동사항 그걸로 인해서 올해는 두번 하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 세번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1월 1일날 기준으로 조사해서 6월 30일날 변경을 했었는데, 법 개정은 어떻게 됐느냐하면 변동된 사항이 5월 1일 기준 된 것을 8월 31일날 변경결정하고, 9월 1일날 또 한번 변경된 것을 해 가지고 12월말로 추가로 해 가지고 세번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월 1일 것이 6월 30일로 변경결정 되니까 5월 1일날 사실 변경된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9월 1일날 한번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월 31일 한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번.....,

정효현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는 세번하고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여기 보니까 조사방법이 22명이네요? 구지가조사팀 4분하고 동지가담당차출 18명, 과연 22명이 이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연3회 실시인데?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22명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효현위원

조사필지가 3만7,265필지인데요, 과연 22명이 1년에 3번을 조사해야 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및 처리, 지가결정, 공시, 이의신청 및 처리, 업무량이 엄청나게 폭주될텐데, 과연 지적과에서 이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 지적과 인원가지고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1일 한 번 하는 기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9월 1일 하는 것은 전담반을 구청 지적과에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가전담반이 다 조사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지형조사, 그것만 합동조사반이 하는 겁니다.

정효현위원

앞으로 이러면, 지가가 결정되면 1년에 3번 대장을 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정효현위원

전 같으면 1년에 한 번만 떼어봐도 지가가 얼마라는 것을, 공시지가를 알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번을 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변동사항이 있을까봐. 그러면 지금 지적과 직원 가지고 이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느냐 이거지요, 3번이 변할 수가 있다는데.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에 3번을 지가조사를 일체 다 해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 1월 1일 기준하는 것만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5월 1일하고 9월 1일 하는 것은 그동안 토지분할이 되었거나 합병이 되었거나 지목변경된 이런 사항, 보통 지적법에서 말하는 토지이동 된 것에 한해서 상시조사를 해서 그것만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번 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효현위원

그러면 지가조사 주기변경이 연1회에서 연3회 결정고시라고 했으면 3번을 다 해야 되지 않아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표현이 조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그렇습니다. 1월 1일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지가조사이고, 5월 1일하고 9월 1일은 토지합병이나 분할이 되어가지고 이동사항 된 것만 조사반이 조사해서, 거기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 조사필지 3만7,265필지내에 건교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공시지가라는 것이 있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정효현위원

그 지번이 몇군데나 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1,167개소입니다.

정효현위원

이 1,167곳의 지목은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토지평가사가 조사해서 건교부에 조사보고를 하여 거기에서 결정고시를 하는 겁니다.

정효현위원

지목결정이 되면 그것은 바뀌지 못하나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저희들이 바꿀 권한이 없지요.

정효현위원

매년 건교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지목이 바뀝니까, 1,167곳이?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지가를 매년 한 번씩 검토해서......,

정효현위원

지목 결정된 데가 다른 곳으로도 바뀔 수 있느냐 이거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매년 조사를 해서 바뀔 수가 있지요.

정효현위원

1,167곳이 다 바뀔 수도 있고 안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정효현위원

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높여 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낮춰달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인데 연3회 결정고시 한다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냥 연1회 결정하고 2회는 형식상 하는 것이냐, 정말 3회를 조사해서 결정고시를 다시 해주는 것이냐, 그것이 주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연1회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러니까 11월경쯤 해서 표준지조사를 건교부에서 해서 결정고시가 나면 1월 1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머지 5월 1일하고 9월 1일 하는 것은 1월 1일 결정조시한 것을 다시 조사해서 결정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이 되었거나 합병이 되었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범위래에서 조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년에 한 번만 결정고시하는 겁니다.

정효현위원

좌우간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다 어렵겠습니다마는 불이익을 당되지 않도록 지적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 추진 하신다면서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정효현위원

그러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지적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재무과와 연결되는 겁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지적도면 관계는 사유지든 공유지든 관계없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국유지냐, 용산구청이냐, 개인땅이냐 하는 표시는 대장에 되어있습니다. 대장에는 이미 전산화가 다 되어있어 가지고 전국 각지 어디에서든, 제주도 것, 충청남도 것을 여기에서도 뗄 수 있고 그런데 도면만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가 안되어서 꼭 해당구청에 가서 필요하신 도면을 복사한다거나 증명을 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수치화해서 전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효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토지의 연차적 측량이라고 해서 506필지를 하겠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입니다. 506필지를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측량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아직 정확한 측량도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에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도에 있는 측량을 정확하게 경계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를 찾았으면 찾은 대로 점용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일부 부과했거나 부분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측량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는 측량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 점유한 현황을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측량을 해가지고, 만일 100평중에 50평을 점유했거나 100평중에 70평을 점유했느냐를 측량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의 정확화와는 차이가 있지요.

정효현위원

재무과에서는 물론 부과하기 위해서 연차적 측량을 전문가를 입회시키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기초자료가, 아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적과에서 용산구 전체 지적도면을 만들려면 측량이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자료인데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지적공부에 도면표시되어 있는 것은 1910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도면 자체는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지요. 그런데 사용하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자꾸 변동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남의 경계를 침범해서 사용하거나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해가 바뀔수록 변동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측량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적공부에 있는 경계라든가 지적공부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책임이고,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자기네 땅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를 현황측량해서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효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세위원

위원 이광세입니다. 52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사업개요라고 해서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 5만8,000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건축물대장 필지수입니다.

이광세위원

전산화를 5만8,000건을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전산화를 5만8,000건을 하겠다는 겁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12월말까지 추진상황에 보시다시피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현재 6월달까지 몇 건이나 추진되어 있어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86.19% 됐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다시피 했네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계속적으로 할 게 있고 부분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변동되는 사항을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구청 자체내에서는 전산화 입력이 되어서 건축물 대장을 여러 위원님들이 떼어보시려면 지적과에서 전산으로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과 전반적으로 다 안되어있기 때문에 연계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산구청, 마포구청, 강남구청, 전서울시, 또는 전국적으로 전산화시스템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저희것을 뗄 수 있게 하고 또 저희 구청에서 뗄 수 있게끔 앞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완전히 시스템을 완료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청과 연계해서 계속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광세위원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5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사업개요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은 지적도면 576매인데 2000년에 72매를 완료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576매중 올해는 72매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지금 576매를 1년에 72매씩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물론 수치상으로는 몇 년 걸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하는 것을 72매 잡은 것은 도면 전산화하는 직원들의 훈련이라든가 숙달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목표를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험을 해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다 끝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금년에는 수습기간으로 72매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 끝내겠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요즘 같이 전산화가 되고 그러는데 72매씩 해서 576매를 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빨리 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전서울시에서 용산구가 상당히 업무량이라든가 진척이 잘 되었다고 인정을 받아서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서 약 7,000여 만원어치 금전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산화에 대한 장비 7,500만원상당을 시에서 사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다른 구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전구청중 3개구 중에 저희구가 들어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용산구가 그렇게 모범이 되었다면 관리하는 부서장이나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구보다 일을 잘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에게 포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수시로 표창제도가 있습니다. 구청장표창이나 시장표창을 내신하라고 할 때 그때 열심히 일한 직원을 추천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이렇게 추진사업에 성과를 많이 올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일 열심히 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조금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승남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산동 1가에서 한강로 1가로 편입하는 지역이 되겠네요? 14필지, 이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12세대가 됩니다.

구승남위원

이렇게 적습니까? 41필지내에 12세대밖에 안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전쟁기념관 담벼락을 쭉 끼고 있는 12세대만 국한했습니다.

구승남위원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구승남위원

제가 효창동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동의가 어렵습니다.

구승남위원

사실 효창동도 10년에 못할 상당히 어려운 것을 지적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민들이 있었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구승남위원

그 주민들을 발굴해서 상을 주기로 했는데, 추진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앞으로 기회가 오면 추천해서 상을 주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본위원이 다뤄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주민들을 100%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 의원님과 지역 통.반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역주민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과 합동으로 하면 상당히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능력있는 지역주민을 발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했으면 포상이라도, 아까 이광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포상이라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준곤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재무국 감사를 끝내고 아주 중요한, 용산구와 더불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전직 재무국장한테도 했었고 담당과에도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무국장을 답변대에 세워서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원건호위원장

네, 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준곤위원

네, 김준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산구청에 부임하신 지가, 몇 년도에 용산구청으로 오셨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작년 12월 1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준곤위원

'99년 12월 16일자로요? 그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시청에서 세무운영과장을 했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설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죠?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보고를 받아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대충 알고 있습니까? 성함은 밝히지 마시고 대략 어떤 물건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어린이공원 안의 국유지에다 개인 두 사람이 담장을 자기 사유지를 벗어나서 내 쌓아 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언제 설치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민원이 접수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96년도에 설치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준곤위원

'96년도 8월 24일 철거를 지시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97년도 감사, '98년, '99년도, 2000년 해 가지고 지금 5년을 거쳐 내리, 어린이공원 들어가는, 노인정 들어가는 입구를 가로막고 있고 또 용산 구민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에서는 담당공무원 이하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제가 그것을 보고받고 처리하기 위해서 6월 중순에 본인으로 하여금 자진철거 하도록 계속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국장님, '96년도에 민원이 제출돼서 매년 감사때마다 얘기했었고, 수시로 얘기했었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리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 되는 분이 서울시청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서울시청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서울시청에 있을 때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세무운영과장을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거기에 근무하셨어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세무운영과장 근무는 '97년 7월 달부터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7월달부터 하셨습니까? 그러면 용산구청 오기 전까지 서울시청 세무과에 근무하셨겠네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있는 직원 잘 모르시겠네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김준곤위원

전혀 아는 바 없죠?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김준곤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오신 많은 국장님이 온 뒤로부터, 과거에도 그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무슨 압력이 있냐, 얘기를 한번 해봐라!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지역을 갖다가, 그것도 지역유지란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 아니냐, 구의원과 같이 짜고 그러는 것 아니냐? 아들이 서울시청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을 거쳐온 공무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는, 또 담당자한테 제가 어저께도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분명히 받았다고 내가 들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순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엄밀히 따지자면 담당자 최교천씨는 직무유기예요. 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건 고발합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도 자료를 갖다 주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본의원을 등한시하고 묵살하고 용산 30만구민의 정의를 저버리는 담당국장님의 태도가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큰소리 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에게 정중한 사과 바라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국장님, 잘 경청하셨죠?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건호위원장

그리고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좀, 김준곤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원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여기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아주 신경 쓰셔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원건호위원장

아주 선명한, 질의하신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준곤 위원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지는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보충설명을 원하시는 겁니까?

구승남위원

뭐든,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알고 싶습니다.

원건호위원장

그 사안에 대해서요?

구승남위원

네.

원건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정확한 지번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산구 남영동 관할구역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는,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 같은 공원이 있는데, 동자동 24번지입니다. 거기 어린이공원 부지 옆에 사유지가, 집이 있는데 집에서 담장을 국유지 쪽으로, 땅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쪽으로 내 쌓아 가지고 내쌓은 면적이 약 한 37.9㎡를 담장을 내 쌓았습니다. 그것을 왜 빨리 철거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승남위원

10평이면 상당히 많은 평수네요?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길다랗게 담장을 따라서 내 쌓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와서 얘기를 듣고 6월 10일날 자진철거를 하라 하고 공문지시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승남위원

알았습니다.

원건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무슨 방침을 세워서 강제 철거할 수는 없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본인이 계속 자진철거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대집행계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대집행계고를 해 가지고 대집행법에 의해서 법적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원건호위원장

신속한 조치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왜 이렇게 제출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성을 지르고 막 험한 얘기하고 독촉을 하고 그래야 자료를 제출하고, 점잖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늦어지고 그러는 겁니까? 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시점인데, 이런 면에서 중요한 민원하고 관련된 자료를 며칠씩 요청을 해도 제출을 안하고 그런 것은 김준곤 위원님이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담당직원이 오늘 아침에 법원에 갔다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전화를 했더니 자리에 없다고 그래서 빨리 찾아서 오도록 하라고 했더니 지금 허겁지겁 왔는데, 법원에 갔다가 지금 막 도착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원건호위원장

물론 공직자니까 법원에도 가고 현장에도 가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갔으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료 요청한 위원님한테 그 경위를 중간보고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러 이러해서 자료를 제 때에 제출 못한 점 사과드리고, 빨리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중간 보고라도 해주셔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걸 밝히고 국장님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중간보고도 없이 며칠씩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자료요청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건호위원장

어저께도 재무과가 준비를 소홀히 해 가지고 감사도 맨 끝으로 바꾸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을 조금이라도 유념을 해주신다면 자료제출이라든지, 서면제출이라든지, 여기서 요청하는 대로 좀 신속하게 대비를 해주시고 제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자꾸 직원 여러분들의 근무태도라든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더 많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확하게 그것만 해주시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검토.분석해 가지고 또 질의할 문제는 질의하고 순서대로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분노하시는 거고, 위원님들의 입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비단 감사기관 동안에 잘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항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라든가 요구사항에 아주 성의를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승남위원

위원장님!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관리국을 했고 재무국을 하는데, 내일 보건소가 아직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행정관리국보다도 재무국이 확실히 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과장이 여기서 위원님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으면 여기 40명, 50명씩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각 담당공무원이 쪽지를 빨리 빨리 적어 가지고 일사불란한 행동을 보여줘야 할텐데 행정관리국하고 재무국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도 후반기.전반기 계속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재무국도 과장들과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준곤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근무하셨다니까 서울시 직제개편이라든지 그 상황을 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유지 관련된 건은 어디까지나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서 그 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서울시 감사실로부터 어떤 전화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적 있습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없습니다.

김준곤위원

담당직원은 그런 것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까?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담당직원이 전화 받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물어보세요. 담당직원이 전화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고건 시장한테 내가 공개석상에서, 속기록에 남기렵니다. 고건 시장이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시장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가장 서울시의 중심이 되고, 서울시공무원 중에서도 그나마 유능한 직원들이 가 있는 감사실에서, 그 직무에 관계된 자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짓을 5년간, 그것도 많은 용산구민들이 보는 앞에서 또 본의원이 그렇게 떠들어 대고, 전 구청장 얘기까지 하고, 또 많은 동민들.구민들이 알고 있고, 그런 사실들을 아직까지 시정조치 안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내막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이 지경까지 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건 시장이 올바른 시장이라면 주위 정리부터 철저하게 다독거리고 올바른 사람들을 세워 가지고 함으로써 이 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여기 감사까지 나왔어요. 그래놓고 뻔히 알고 있는 그런 것 감사 안하고 자기 거니까, 밑의 각 자치구에 있는 기초자치 공무원들만 때려잡는 이런 식의 감사활동, 시청의 이런 만용을 부릴 수 없도록 본 의원이 지금 미약한 힘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건 서울시장은 자숙해야 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위부터 돌아보실 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여러 공무원들한테 누가 될까봐,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바로 공개할 수도 있었어요, 안했어요.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고 있으면서 꾹꾹 참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미 공개석상에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앎으로써 서울시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사람이고, 그런 시정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자치구라든지 30만 용산구민,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라고 인터넷에 띄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의원직을 하는 날까지 추궁하고 또 정의를 위해서 싸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잠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11시 33분

11시 33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