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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2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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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뭐 돈의 금액이 아니고, 그건 차후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정 부분 노후 동 청사들을 다 보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49쪽을 보면 동 청사 건물 유지관리비는 나중에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밑에 보면 ‘동 청사 민원실 및 노후시설 보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충분히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추경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에서 주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이 돈도 자그마한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의 빠듯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서울시 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