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이틀 동안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제안설명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거쳐 최종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 기구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님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