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뭐 표준안도 좋고 다 좋아요. 꼭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34쪽하고 33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언주초등학교나 영희초등학교 보면 언주초등학교 협약서 9조4항과 영희초등학교 10조4항 대표적으로 두 개를 보니까 결국에는 학교에다가 주간에는 물론 뭐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선생님들이 이용할 자가용을 갖고 오니까 이용하려고 주간에는 언주초등학교에는 65면, 야간에는 10면, 영희초는 주간에는 15면, 야간에 5면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관련 조례를 보면 어디도 한 줄도 이 부분에서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런 조례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협약서는 어떻게 보면 사인간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사인간의 계약과 우리가 만든 조례와 볼 때는 조례가 더 상위에 있다고 봐요.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을 계약서에다가 무상으로 학교에다 이용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협상을 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조례에 집어넣던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