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만 하시죠. 물론 수강료, 강사료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료, 문화센터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과장의 얘기로 들리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9조3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 사용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건 잘못된 조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잘못된 조례, 제대로 된 조례라 하더라도 이거를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강남교육청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냥 공개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1년 사용료가 3억원, 2억원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투자금을 빼기 위해서는 많은 수강료, 강사료를,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한번 시정조치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주장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별 진행된 게 없는 걸로 들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