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10통장 같은 경우에는 10통에는 공고를 본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10통장이 지금 법적으로 계류 중이긴 하나 법적으로는 해촉 사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법이 확정이 되면 통장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동네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재임용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이 뭔가, 그러면 공고를 통장 임기 만료 1달 전에, 2달 전에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고를 했을 것이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신청을 안했으니까 그 사람 재임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니 공고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룰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임기 만료 한달 전에 공고를 반드시 한다. 그래놓고 기존 통장 또 새로운 하고 싶은 사람 접수를 해서 공정성 있게 심의를 통해서 선별돼줘야 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미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이나 기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저한테 계속 진정서도 갖고 왔고 거기에 대한 조례 발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한테 연명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다시 재정비를 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