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혁 복지문화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조홍기 교통안전국장, 김호연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위한 사전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변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의정활동에 걸맞게 어느 해 보다도 새롭고 의미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서 의회의 견제‧비판기능과 정책형성 기능에 충실했으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은 무엇보다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꼼꼼히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중요한 민원에 대해 건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감사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파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행하는 감사기능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검증받아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1회성 감사가 아닌 제도개선이나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까지 고민하여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사항이나 지적‧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시정조치 요구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총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일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수치의 부정확성과 제출 자료의 오류,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위원회 명단까지도 알 수 없게 생략함으로써 위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개인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그대로 적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보관하고 있는 서류 그대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일부 국‧과장께서 기본적인 업무파악과 숙지가 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핵심적인 질의에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배석한 직원들도 국‧과장들의 정확한 답변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지원과 협조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구정의 세부적인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께서도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숙지하여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장을 위원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로 출입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도 아닌 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과 기금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세부사업별 불용액을 보면 많은 예산이 불용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집행 잔액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예산액 대비 세부 사업별로 50%가 넘게 불용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비를 무조건 확보하고 보는 부서 이기주의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거나 애초에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사업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성과 분석은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관리‧운영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시에 융통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용하게 하고 있지만 위원회 심의를 서면심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위원회의 사업수행을 위한 면피용의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어 위원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지역주민이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를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면서 특정인을 중복하여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이 구정에 깊이 관여하게 되어 다양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결론을 도달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위배되어 반드시 개선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도 아직까지 미흡하고 참여 인원이 낮아 양성평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각종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에 의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에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여성 비율을 위촉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일정비율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원처리에 관한 구청의 자료제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주민들과 법적분쟁을 다루는 사태가 많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모두 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송, 이첩된 민원도 모두 완료라고 표시한 것도 있고, 답변은 했을지라도 민원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사안도 완료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행태라고 보여 집니다.
구청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나 구청은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서로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감정이 악화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져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실하게 답변한다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와 소송비용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적분쟁으로 가기 전에 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민간투자사업 및 학교 복합화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자사업을 추진 시에는 충분한 재무적 검토가 필요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무리하게 민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많은 예산이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및 운영권 회수문제, 강남 모노레일 출자금 회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학교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건설하였지만 정작 우리 주민들은 공공시설로써 저렴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시설로써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사업계획에 대한 부서간 협의 부족과 설계변경 남발의 문제입니다.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시에 사전에 부서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협조체계가 부족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 부서보다는 주민의 입장이 우선시 되도록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명품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사전준비 소홀로 사업자체가 정책적으로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시비를 다 쓰기 위해서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설계부터 하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정보센터, 강남환경자원센터 등 큰 사업들이 당초 의도했던 계획과는 달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같이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추가 또는 이월되거나 시설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예산증가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하드웨어적인 건설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복지사업으로의 정책전환을 주문합니다. 과거 일상화되고 소모적인 사업의 연장선에서 수동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의 사회적 인프라는 이제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물을 건립하기 보다는 사회적 인프라는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수요와 팽창하는 복지비용에 대한 사업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합니다.
복지비용의 증가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관리운영을 위해 새로운 부담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기부금, 후원금 등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지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시행되거나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원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행사나 축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구민체육대회나 평화마라톤대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나 축제는 추진사업의 평가와 효과분석이 어려워 타당성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모적인 행사 및 축제에 대하여 매년 개최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축제나 행사가 되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명확한 설치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부서에서는 문화센터가 관내에 정확히 몇 개나 있는지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평생학습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등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조례를 보면 정확히 시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민간 위탁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도 조례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벤치마킹 시에는 제도나 법규 관련사업 등 우수사례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수사례가 있어 격려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의 환경과가 올해 전국 245개 기초 자치단체 중 최상위 5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포상금 500만원을 받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청 원전하나 줄이기 경진대회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강남구의 선진행정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한 만큼 주민들은 편안하게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계사년 2013년이 저물어 가고 2014년 갑오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이는 겨울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소외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뒤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한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기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며 11월 28일 목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