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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179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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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쪽 수시경관 정비사업에 보면 옹벽담장 녹화 및 컬러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로변 옹벽하고 서부산업단지로 차로변 담장을 거기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게 옹벽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옹벽을 만드는 옹벽을 설치하는 업자가 그 미관까지도 일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서곶로에도 보면 이렇게 옹벽이 들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당하동에 탑스빌 아파트 건너편에 빌라 이렇게 높게 지어지면서 옹벽이 뭐라고 할까 차단녹지 시설녹지를 위로 올라와서 옹벽이 들어난 부분이 있어요.

또 원당로에 지금 대우아파트 지나서 오른쪽에 가보면 크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옹벽이 들어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설 설치한 사람이 그 미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원인자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따라 가서 하기보다는 애초에 그것을 만들 때 사용승낙을 해줄 때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