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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220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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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김명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범죄예방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김명찬 의원 대표발의)(김명찬ㆍ김영숙ㆍ김윤수ㆍ김진영ㆍ왕보현ㆍ홍성욱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