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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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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구 간부공무원의 이동사항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년성 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소통하시는 열린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년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성 석남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외 한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외 한건의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8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해당 법조항이 현행 조례안과 상이함에 따라 관련 법조항으로 정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19조의2”를 “제52조”조로 하고 안 제9조의3 제2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6항”을 “제43조 제6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내용이 본 규칙안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정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 중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사회건설위원회”를 “복지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해당 법조항이 현행 규칙안과 상이함에 따라 관련 법조항으로 정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50조의2”를 “제57조”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현주입니다. 지난 2월 8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7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 증가를 승인받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2 중 3호 중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이상 34% 이내를 7% 이내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74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체 감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규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변동·삭제·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75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검단출장소에 사무 위임된 사항 중 세탁업과 위생관리용역업이 누락되어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지 검단출장소에서 신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7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자로 개정되고 일부 조항이 2011년 10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일부조항 변경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심사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 2 중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을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77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관리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 제2항 중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를 “존속기한이 도래한 때에도”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통보되어 지하수이용부담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0번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171회 임시회에서 의견제시한 사항과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내용으로 의견제시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순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0개월여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2011년 3월 11일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2011년 3월 11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승인으로 구성되었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 중 불필요하게 구민생활을 규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조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운영중인 195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고 이들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 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관계를 정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개월여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정 5건, 개정 11건, 폐지 2건 등 총 18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실질적이고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자치입법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발전적인 의회 상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ㆍ의결한 활동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에는 특위활동에 대한 총평을, 제2장에는 특위활동 개요로 활동기간과 방법, 위원회 구성현황, 조례정비방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상황으로 그 동안 특위활동상황을 추진일자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특위 주요활동내용으로 본회의 심의조례 현황, 선진지 방문 결과 및 제1차에서 제5차에 걸친 간담회에서 연구 검토한 조례 및 간담회 결과, 대표발의 위원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향후계획 및 과제를, 제6장에는 기타자료로 관련 보도 자료와 활동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특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방금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구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