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성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