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심사한바 제3조 제3호의 내용 중 “선양의 한자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의 적합한 사항을 “적합하거나 구청장이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4조에 가로 이용대상을 “시설사용 및 대상”으로 수정하고 “제3조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2항에 “사용대상은 무형문화재 전수 이수 및 학습을 위한 주민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제5조 위탁운영에서 제1항에 “전수관을 운영하되”를 “전수관을”로 하고 제3항 “2년을” “3년”으로 하고 제4항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제5항은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전수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제10조 준용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