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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225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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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좀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또 그리고 제4조2항 중 “위촉하며, 희망복지지원팀장”을 “위촉하며, 복지정책과장으로” 또 5조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실무협의체”로 그리고 제6조1항 중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를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로 그리고 제8조 중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을 “구청장은”으로 그리고 제11조1항 중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은”을, “이해관계가 있는”으로 제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를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라로 제3항 “구청장과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및 사망, 질병,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그리고 제4항에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