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강상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 발언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여 의사정리 및 의원의 발언준비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등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기하고 의원이 현안 및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제안의 기회를 창출하고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의정자유발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제1항중 발언신청의 시기를 “미리”에서 “본회의 개의 전일 일과 시간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33조의 2에 의정자유발언을 신설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1인당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의 내용은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금하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