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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1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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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 발언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여 의사정리 및 의원의 발언준비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등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기하고 의원이 현안 및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제안의 기회를 창출하고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의정자유발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제1항중 발언신청의 시기를 “미리”에서 “본회의 개의 전일 일과 시간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33조의 2에 의정자유발언을 신설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1인당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의 내용은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금하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