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 발언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여 의사정리 및 의원의 발언준비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등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기하고 의원이 현안 및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제안의 기회를 창출하고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의정자유발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제1항중 발언신청의 시기를 “미리”에서 “본회의 개의 전일 일과 시간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33조의 2에 의정자유발언을 신설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1인당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의 내용은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금하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구 강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호 의안번호 1794번 강상원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 발언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여 의안정리 및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기하고 의정활동 중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의정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동 규칙안 제28조 제1항의 발언시기를 “미리”에서 “본회의 개의 전일 일과시간 전까지”로 변경하고 안 33조의2 10분 이내의 의정자유발언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동 규칙안 28조의 발언은 본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한 의제와 직접 관련된 발언을 지칭한 것이고 신설되는 의정자유발언은 의원의 의회가 심의 중인 모든 의안, 청원, 기타 시책이나 사업 등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회를 부여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는 지방의회 의원은 합의체 기관인 지방의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구성원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중 하나인 발언권을 보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구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강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천환 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강상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5인) 박구 김진규 문천환 박형렬 강상원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