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100m 이내는 10세대 이상이면 공급이 되는데, 현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삼향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마을단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100m 미만에 10세대 이상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 내년도 시행하면 거의 조례에 의해서 공급하는 세대는 다 공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세대예요.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평등해야 하는데, 조건이 좋은 데 사신 분들은 공급을 받고 조건이 나쁜 데 사는 분들 공급을 못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목포시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세대, 100m 미만의 10세대 미만 세대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목포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