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84회 제1본회의2000-08-29

박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제83회 정례회의시 본인을 제3대 후반기 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생각하면 미력한 저에게 행정위원장의 책무를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 덧 10년 가까이 흘렀고 3대 의회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제야 비로소 의회의 역할이 자리를 잡아 주민들의 입장대변은 물론이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충분히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전반기 행정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상호간에 화목과 의회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임 원건호 위원장님과 정효현 간사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화합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간사에 정효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효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효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되신 정효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부족한 저를 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용산구의회 제3대 제2기 행정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박정석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관한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도로 99년 11월 16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우리구의 조례도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구의회의 의장님 비서의 경우, 근무상한기간을 정하여 구의회 의장 재임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상한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비서의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구청장비서의 경우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에 근무토록 근무상한기간이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목적에 맞는 인사제도 확립을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시 동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만 전보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동안 일부 불명확했던 사항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 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 취지의 목적 등을 감안하시어 본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602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금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입법예고상의 분야를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대상분야로서는 보건위생, 보건환경,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 정보화관련제도 등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방법으로는 입법안을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입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시보,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공고토록 하였으며,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예고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와 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인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67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련조례 및 규칙개정표준안에 의거 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장비서의 근무상한기간을 의장재임기간에 한하도록 하며,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시 단위기간내에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토록 하는 것으로서, 이 개정안은 별정직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 목적에 맞는 인사제도를 확립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68번, 서울특별시용산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법제업무규정 및 법제업무운영규칙에 의한 위임으로 용산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재정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입법 예고대상 자치법규를 정하였으며, 예고 방법은 구보게재 및 필요시 시보,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청회 개최를 위한 절차 및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 과정에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99년 11월 16일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해서 내려보냈는데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우리구한테 이첩은 11월 20일자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김봉현위원

'99년 11월 20일자로 통보가 왔는데 이제서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봉현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지,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하였는데, 다른 구청도 비교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것은 다른 구청하고 비교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별정직은 공무원이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의장이면 의장, 청장이? 청장은 권한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의장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장은 권한 없죠? 별정직 공무원을 올리고 내리고,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렇죠.

김봉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의장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장님이 의장시절에 비서를 교체했었는데 그게 기능직인데 단, 거기만 쓰는 기능직입니까?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기능직입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그때 기능직이 아니고 별정직7급 대우였습니다.

김봉현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이 데리고 있는 비서직이 별정직7급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청장으로 가면 데리고 가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별도 관리가 되겠죠?

김봉현위원

별도로 다시 임명하나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래서 별정직7급을 의장이, 물론 청장한테 건의해서 하겠죠. 하겠으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대로 의장이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게 되어있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그런 범위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묻고 싶어요.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봉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례 개정되기 전에 별정직으로 의장실에 있던 7급대우 별정직공무원은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청장장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의장이 관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관두지 않고 구청장의 처분에 맡기도록 되어있었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수위원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연령제한이 있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에 준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영수위원

몇세까지 입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직급별로 틀리죠.

장영수위원

의장비서나 청장님 비서는 직급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57세까지입니다.

장영수위원

몇세부터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오늘 첫 회의라 그렇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장영수위원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중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저희같이 모르는 위원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믿고 물어보는데 저희들도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어정쩡하게 답변한다면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오늘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함이?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이성구 과장입니다.

구승남위원

본인이 많이 못 뵀기 때문에, 구청에 계셨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전에 감사과장하다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옮겼습니다.

구승남위원

감사과장 얼마나 했었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한 1개월 있었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러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강서구청에 있었습니다.

구승남위원

강서구청장에 계셨어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우리 별정직 공무원이 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의회는 두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의회에 두명 있습니까? 누구누구입니까, 별정직공무원이?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의회는 지금 박장희 비서가 있고요.,

구승남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잘 좀 교육 좀 해주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네요.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승남 위원께서 용산구에 별정직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구의회에는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직으로 T/O가 4명 있다가 1명이 관두고 3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급 T/O로 교통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되어있고 구청장 비서실의 비서가 별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은 같은 의사라도 일반직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의사들은 별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총 몇 명이에요?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은 총 15명으로 구의회 7명, 구청 8명으로 되어있으며, 이중 비서직은 구의회 2명, 구청 1명으로 3명입니다.

구승남위원

구청장비서는 별정직이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구청장비서가 전부 별정직이 아니고 거의가 일반직이고 1명, 우리가 부르기는 비서실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비서실장만 별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승남위원

구의회 의장비서가 별정직이고 구청장비서가......,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네, 구의회 의장님의 비서실에는 7급공무원으로 예우를 하게 되어있고 구청장 비서실에는 6급대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이 두분 계시는데 한분은 5급공무원이고 한분은 기능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전문위원은 별정직 5급 또는 일반직 5급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별정직 5급 한분, 별정직 5급 또는 일반직 5급으로 전보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직이 한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분은 별정직 5급이고, 한분은 일반직 5급입니다.

김봉현위원

원래 규정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별정직 5급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각 구가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데도 한 두군데 있고, 일반적으로 한분은 별정직, 한분은 일반직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도 조례가 한분은 별정직, 또 한분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별정직 비서 공무원을, 구청장은 4년동안 하는데 의장은 전반기.후반기 2년씩 하잖아요? 이랬을 때 의장비서는 2년밖에 못하겠네요?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새로운 의장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근태

김근태위원

못한다가 아니고 새로운 의장이 바뀌어도 양해를 해서 데리고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년만 하고 그만 두고?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누구든지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용산구민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김봉현위원

의견을 제출했을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지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을 제출 받습니다. 의견제출을 받으면 주관과에서 그 의견을 검토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제4조를 보시면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행정심판, 시험제도, 정보화관련, 토지, 기타 농지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입법예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나 누구든지 이 제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또 이것은 이렇게 바꿔달라 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주관과에서 이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었다,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숫자가 많았을 경우,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관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입법예고를 해서 우리구 자체에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지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총리령으로, 규칙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총리령과 대통령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김봉현위원

대통령령으로서 하달될 때가 1997년 12월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보고를 받은 지가 언제지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법제업무규정이 1997년 12월 30일날 되었는데 '99년 10월 30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업무운영규칙이라고 이것은 총리령으로 되어있는 것이 '99년 11월 30일날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어서 위임된 것인데, 시와 다른 구를 보니까 반 정도가 조례안이 제정되거나 계류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반쯤의 중간쯤 들어가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97년 12월 30일에 대통령령으로 하달되었는데 국무총리 훈령으로서 하달된때가 몇월 몇일이라고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99년 11월 30일날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97년과 '99년 2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아니, 대통령령으로 쭉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서울시조례나 용산구조례는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위임이 안되었고 '99년 10월 30일날 개정이 되면서 위임이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었고, 총리령으로 법제업무운영규칙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99년 11월 30일날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99년 11월 30일날 국무총리훈령인데, '99년 10월 30일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훈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라는 말이에요.
형진

김형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규정은 대통령령이고 대통령령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총리령입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이라고, 그래서 당초에 '97년 12월 30일날 규정이 되었는데 '99년 10월 30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이 대통령령은. 그랬는데 총리령 법제업무 세부시행규정이 '99년 11월 30일, 한달후에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겁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