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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3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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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맨 처음에는 장애인수도요금 감면조례에 대한 전체 예산을 추계를 못해서 수도과하고 전체 해 봤습니다. 5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라니까 2억 얼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수도과에서는 ‘이것을 목포시 예산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조례를 쭉 봤을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괜찮은 시 자치단체는 3급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남만 봤을 때는 주로 1~2급 또는 1급만 한 데가 대부분이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시ㆍ도의 재정상태 있지 않습니까.

재정상태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데는, 경기도나 이런 데는 3급까지 지급을 하고 또 전남 같은 경우는 주로 1급 또는 2급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하고 쭉 협의를 한 결과 목포시는 2급까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ㆍ과의 의견을 받아서 2급까지 하게 됐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