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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3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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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와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실과에 당연히 조례 올라오기 전에는 상의를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에 5개 시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는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사실 목포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 숫자가 많습니다. 인구 대비 숫자도 많고 절대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1~2급만 하더라도 7,800만원 들어가는, 이렇게 조금 많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수급 이런 부분들은 목포시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데 목포에 있는 장애인만, 1급~2급으로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만 수도감면을 못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포시에 있는 1~2급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도 전라남도에 있는 똑같은 장애인처럼 똑같은 혜택을 드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