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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갑주 의원 발언

84회 제2본회의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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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박석규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8월 29일에는 행정위원회에서 정효현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상복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29일 행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31일 행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이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30일 황갑주 의원외 6명으로부터 위원장직사퇴권고안이 발의되어 오늘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 중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8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및 규칙 개정표준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 비서의 근무상한기간을 의장재임기간에 한하도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시 단위기관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토록 하여 채용 목적에 맞는 인사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기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관련수수료를 개정전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개정후에는 동법 제37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신청,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용산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1필지내 동일 소유자가 2개 법정동 양 지번상에 걸쳐 있는 토지와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일부 토지가 4개동으로 사업 인가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아파트 단지내 행정업무를 4개동에서 수행할 것이 예상되고, 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불편함과 각종 증명서 발급시 이중부담이 발생하여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8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는 의료보험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 의거 1989년 5월 3일 제정된 조례로서, 동사무소내 의료보험조합지소설치 및 협의회운영 등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운영하여 왔으나, 근거법인 의료보험법이 제82조제2항이 '98년 10월 1일자로 폐지되고, 동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이 '98년 10월 17일자로 삭제됨으로써 근거법의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중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필요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기금관리형태 변경에 따른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현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으며, 동 조례 제4조제2항의 “구청장은 기금을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를“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8조제2항의 “기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융자토록 추천하여야 한다”를 “은행 또는 기금의 개설 은행에 융자토록 추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2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및 배출방지 완화 또는 규격봉투의 안전관리부분 폐지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가격규정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 신고시 현행 배출 3일전에서 배출 1일전에 신고토록 완화하고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에서 "밀폐된 창고보관 및 안전하게 관리토록 한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변경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종전에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새로이 제작 판매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2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산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법규정 중 실효성이 없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유지.관리.시설개선 명령 등의 세부적인 규정 중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 없고 실익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확인 점검제도의 규정은 현실적인 집행기능의 실효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2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산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정화조 청소업자의 수수료 징수실적 및 관리업무 완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정화조 청소업자로부터 매월 청소실적 및 수수료 징수실적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던 규정을 정화조 청소업자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징수실적 보고는 정기지도.점검시 확인 대처토록 하고, 청소작업일지 보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의장!

원건호의장

예.

김봉현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승남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미룬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건호의장

예, 5분자유발언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홍기윤 의원님하고, 구승남 의원님하고 두분이 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봉현의원

5분 자유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두 분이 됐든, 세분이 됐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의장님이 의사를 진행하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건호의장

예, 다음부터 김봉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시정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구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건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준곤의원

5분 발언 신청한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원건호의장

네, 홍기윤 의원님만 알고 있었고, 구승남 의원은 회의 도중에 메모를 받아서 알았습니다.

김준곤의원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회의진행 순서를 바꾸신 겁니까? 원래 관례적으로는, 물론 의장님의 선택이지만 관례적으로 5분 발언은 안건 상정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사무국장님이 옆에 계셔서 답변해주시니까 그대로 답변하시는데, 의장님 본인이 알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원건호의장

아니, 시나리오를 보시면 알지만, 홍기윤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승남 의원은 회의 도중에 메모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중간에 알았습니다.

김준곤의원

그러니까 홍기윤 의원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하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원건호의장

예.

김준곤의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단 선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의원님들, 저를 포함한 용산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굉장히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의장님께서도 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읍소 내지 의회가 잘해보자고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신청해서 하려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뒤로 미루어서 지금 관계공무원들이나 용산구민들 청취하는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끼리만 한다는 것 자체가 모양새도 그렇고,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은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외받는 의원들, 그 다음에 반대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건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의장!

원건호의장

예.
길준

박길준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의회라는 곳은 민주적인 절차와 회의규칙, 자치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의장이 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발언의 허가에 대해서 제3항에 보면 분명히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장이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자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자리에서 ○ 김준곤 의원 - 하자는 없어요. 하자는 없는데, 단지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니, 제가 발언중입니다, 김준곤 의원! (자리에서 ○ 김준곤 의원 -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왔고, 또 5분발언이라는 것은 안건처리 전에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뒤로 미루어서 의혹을 살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하시는 것이 옳다는 얘기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제가 발언중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중이니까 끝나고 하시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준곤 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직원이나 일반 시민들 좋습니다만, 방청객들 다 좋습니다만, 공무원하고 의장단 선거하고 과연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모양새가 좋은지, 여러 가지 의장님도 생각을 하고 사무국 직원들도 고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간의 문제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해서 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자유발언도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장이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무슨 중대한 실수나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회의규칙과 자치법에 의해서 의장이 하시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별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또 우리 의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발언자가 발언하고 있는데 나와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의장

예, 모든 것을 양해해 주시고, 구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의원

구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용산구의회는 1대와 2대 선배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의회운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타구의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 안되는 의원끼리 갈등과 격한 감정, 또한 서로의 불신으로 가득하여 우리 용산구의회가 파행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를 뽑아주신 용산구민에게 우리구의회의 잘못됨을 사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는 특정 정당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 하는 바람에 용산구민도, 그리고 많은 의원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박성규 의원을 교묘한 방법으로 한나라당 당론을 따르게 했던 의회의 균형을 깨뜨려버린 처사는 의회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어찌해서 화합의 의회정치를 부르짖는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제주도 구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에 거액이 오고 간 사실이 신문지상에 공개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우리 용산구의회는 이러한 일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돈으로 인간의 마음을 사고 파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의장께서는 이번 의장으로 당선되셨으니 요식업용산지회장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요식업은 우리 용산구청 위생과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의회 의장이 협회장으로 있는 한 우리 용산구 위생과 직원들은 의장의 눈치나 살피며 객관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네, 구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기윤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남2동 출신 홍기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분노와 비탄에 싸인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고, 구민의 기대속에 3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전 태어난 갓난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되었을 것이고, 2년전에 건축을 시작했다면 훌륭한 빌딩이 이미 완공됐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30만 구민들께서도 우리 의회가 발전하도록 부단한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많은 예산을 소비하여 수많은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성장해온 우리 용산구의회의 위상이 몇몇 몰지각한 의원들의 무책임한 작태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진흙탕 속으로 무참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난 8월 28일 우리구의회 황갑주 의원외 6명이 서명한 소위 촉구결의문이라는 것과, '용산구민과 당국에 고함'이라는 유인물이 모일간지 신문기자 등과 일부 주민들에게 배포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 몇가지 내용에 대하여 본의원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오늘 5분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첫째, 지방의회가 몇천만원의 금전운동으로 의장이 당선되어 구성 내지는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용산구의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의장님은 지난번 의장선거에 과연 몇천만원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은 용산구의원이기 때문에 불법, 금권선거를 했다면 결국 용산구의원을 상대로 했을 것이므로 구의원 전체의 중대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당선되면 의장 판공비 카드 전액을 H모 의원에게 임기동안 양도해 주겠다는 설이 파다하다는데, 우리구 의원중 성명에 알파벳 H로 시작되는 의원은 황모 의원과, 본인 홍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장님으로부터 그런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혹시 황모 의원과의 판공비 양도 밀약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구 중상위급 공무원이나 지역인사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우리의회 P모 분과위원장이 구청장 결재에 깊이 관여하여 지역사업에 방해나 하는 등 구청장의 시선과 의중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구의회 세분의 분과위원장중 어느 분이 지역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구청장의 결재까지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셋째, 정당공천이 없는 기초단체의원이 용산구의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싹쓸이 운운하고 있는데 의장선출이 끝난후 집단으로 회의장을 무단퇴장하여 30만 구민의 성원을 한순간에 무시해버린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작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황갑주 의원외 6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 유인물은 용산전역에 살포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명한 의원들의 주장대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의 모임터라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의장님은 서명한 의원들의 주장대로 의장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또 판공비카드양도 약속이 있었다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하실 것을 주장합니다. 만약에 없는 사실을 서류라는 명목을 빌어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였다면 의원전체의 명예훼손을 보상하기 위해 최단기일 내에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분과위원장 3분은 구청장의 결재를 방해한 사실과 지역사업을 방해한 내용을 의원전원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본 의회에서 선출된 분과위원장이 지역사업을 방해나 한다니 이런 모욕이 어디에 또 있다는 말입니까! 세분 위원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역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자세정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3대 2기 원구성을 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무단으로 퇴장하고도 그 결과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묻고자 하는 일부 동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에 연민의 정을 느끼며 보다 성숙한 자세로 구민의 성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의원이 되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홍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직사퇴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황갑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의원

황갑주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직 사퇴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6일 원구성 이후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의장은 물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등을 싹쓸이 한 이후 한동안 회동도 없이 경직된 심정을 토론하고자 8월 28일 임시회의 개원 5일전 민주당 소속의원 7인을 대표한 황갑주 의원이 원건호 의장실을 방문, 의장과 송세열 의회사무국장간 의견조율을 하여 의회개원 이후 의원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하였으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사정 때문에 반대라고 하여 의장이 직접 황갑주 의원에게 전화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원 일동은 대화마저 단절하는 의장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원활한 의회운영을 책임질 운영위원장도 중차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운영위원회라 함은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선의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장의 자문을 구하고 협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문기구이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운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다선의원을 제외한 박성규 운영위원장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보아 위원장직사퇴권고안을 제출하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황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성규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의원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황갑주 의원외 6인으로부터 위원장직 사퇴권고안이 발의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사항에 관하여 본 위원장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현실에 대하여 울분을 감출 길이 없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동료의원들이 잘못 알고 계신 사항에 관하여 본 위원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7월 6일 원구성 이후 제84회 임시회 개원 5일전에 민주당 소속의원 7인을 대표한 황갑주 의원과 원건호 의장님 사이에서 임시회 회기중 의원총회를 열기로 합의하였으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으니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의회운영에 관한 의원총회 또는 간담회는 의원간의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뿐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법령이나 회의규칙상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의원총회 또는 간담회 결과도 법적 귀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인을 대표하신다는 황갑주 의원과 사퇴권고안에 서명하신 의원님들 중 어느 누구도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한번도 본 위원장에게 의원총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셨으며, 동료의원님들께서 선출하여주신 위원장으로서의 예우를 전혀 고려치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따라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장이 잘못된 사실도 없고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못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하여도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1항에 보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난 제83회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이종태 전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를 하면서 동료의원들과 상의,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하셨으므로, 운영위원의 추천이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당시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시정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마치 운영위원장이 다선의원들을 제외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에 어떠한 미련이 있어서 자리에 연연코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제3대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선출되고 나서 처음 개의되는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가 토의되고 있다는 현실을 30만 용산구민들이 알까 두려우며, 또한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여야를 떠나서 진정으로 30만 용산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민원을 해결코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으고 화합을 다져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본의원의 참담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건호의장

말씀하십시오.

김봉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봉현 의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박성규 의원의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성규 의원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면 이렇습니다. 1998년 6월 4일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 국민회의 내천을 받아 박성규 의원을 당선시켜 주셨던 민주당원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당적을 이탈하여 상임위원장을 얻기 위하여 민주당을 탈당도 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 의원들과 담합하여 2기 원구성을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을 도와주었으며, 도와주었던 대가로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훌륭한 의원으로 보이기도 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배신자라고도 느껴집니다. 세월이 흘러서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뒤 2000년 8월 28일 개원된다는 연락을 받고 8월 25일경 의회 의장님실에서 원건호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을 지휘하는 송세열 사무국장님과 민주당을 대신하여 황갑주 의원님께서 자리를 같이하여 의총을 열어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반대하지 않고 원건호 의장님과 송세열 사무국장님은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러나 원건호 의장님께서 다음날 의원님들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의원총회를 열어 줄 수 없다고 황갑주 의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원건호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이신 박성규 의원의 잘못된 처사입니다.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의회가 개원되기 몇 시간 전에라도 의원총회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요,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원들도 이에 맞서 민주당의원들만 간담회를 갖고 등원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등원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 등원거부통보를 받으면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왜 등원거부를 하는 것인지의 의를 파악하여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 번 내밀지 않고 제84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시까지 정회하였습니다. 정회를 하였으면 원건호 의장님과 박성규 운영위원장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원들에게 의총을 열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등원을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서 타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하지 않는 박성규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미달이며, 이렇게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박성규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만들어주신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으며, 자격이 미달된 박성규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우리 용산구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특히 한나라당 의원님!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성규 운영위원장의 사퇴권고안이 부결이 된다면 이 책임을 물어 원건호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결의안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어느 의원에게도 편파적으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송세열 의회사무국장님은 2000년 8월 28일 제84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2시까지 정회한 후 식사를 하고 몇몇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시고 가서 회의를 속개하였던 바, 이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용서하는 차원에서 인사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의장! 박길준 의원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의원님들에게 물어보셔 가지고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건호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2시 37분 속개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사퇴권고안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과정 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사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돼있는 바, 감표위원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영섭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구승남 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 없습니까? (자리에서 ○감표 위원 -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받으실 투표용지에 기표하시고 한 번 이상 접어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석

조명석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조명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은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좌석 우측 앞렬에서부터 좌측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배부소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위원장직사퇴권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표를,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하신 후 보이지 않도록 한 번 이상 접어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12시 40분 투표개시

12시 49분 투표종료

원건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각각 17매로서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중 찬성 7표, 반대 10표로 위원장직사퇴권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53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