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위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취약계층에 수도요금 감면을 해 주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현재 목포시 장애인단체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해서 현재 총 장애인수가 1만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만 3,915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급~2급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현재 수당을 받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만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고 나머지 장애인에 대해서 일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1만 3,950명 모두가 이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5톤 미만을 사용했었을 때 전면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일부 1급~2급 장애인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거의 90% 정도는 전부 혜택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받지 못하는, 가정이 좋으나 1급~2급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된 가정수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하는 것 조례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부여되어야만 이 조례가 더 효과를 내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