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어떤 서류가 같이 동반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안행부 지침에 따르다보면 또 공유재산 심의부터 먼저 받는 게 우선이라고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익형 민자사업을 추진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여 주셨고요 또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의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높이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모순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선례가 남아가지고 계속 그에 따르지 않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게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서로 감안을 하고 위원들이 많은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좀 어렵더라도 재정사업으로 이끌어서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