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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22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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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서인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기존 행정기관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더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 단속하기가 어려워짐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고 공익침해 행위의 사전예방과 신고자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하는 규정과 안 제9조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잘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인서 의원 대표발의)(김윤수ㆍ김진영ㆍ박승진ㆍ서인서ㆍ왕보현ㆍ은승희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회선ㆍ조희종ㆍ최경보ㆍ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