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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37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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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층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내 상동1단지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