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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18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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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09번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제13조2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치료 연계, 사례 관리, 주간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사업 수행을 규정하고 안제5조 정신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