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 위원입니다. 5조5항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을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 관내 경로당 화장실을 증설하는데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첫째, 기존 화장실에 휠체어가 안 들어가니까 문을 확장을 했고 턱이 한 15cm 있었는데 턱을 없애야 되고 바닥타일이 매끄러우면 안 돼요, 올라올 때 미끄러지는 관계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앉아서 하는 좌변기, 소변기 이것도 어느 높이의 스테인리스로 된 파이프로 다 고정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요즘 화장실을 새로 신설하면 장애자 휠체어를 타고 온 분들을 위해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것이 지금 원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랑구 공중화장실이 이런 시설이 보완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